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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용약관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1월 4일 | 현행 약관 시행일: 2026년 5월 9일

계산기 등급 방식 변경 안내

전환일: 2026년 11월 5일

2026년 11월 5일부터 계산기 등급이 ‘계산기 업그레이드권’ 방식으로 바뀝니다(이용약관 제10조의2 — 2026년 11월 4일 시행 · 제11항에 따른 공지, 공지일 2026년 10월 29일).

  • 등급은 이용 중인 업그레이드권 수로 정해집니다. 1장이면 Basic, 2장이면 Pro, 3장 이상이면 Premium입니다.
  • 업그레이드권 1장의 이용 기간은 1년입니다. 연속 출석으로 받은 업그레이드권은 1개월입니다.
  • 11월 5일에 그동안 미션으로 받은 혜택을 업그레이드권으로 바꿔 드립니다. 후기·SNS 공유·공무톡 알리기 미션은 1개당 1장, 보상을 받은 친구 초대는 1명당 1장, 그 밖의 미션은 지금 등급에서 세던 수만큼이며, 모두 11월 5일부터 1년간 이용합니다.
  • 진행 중인 연속 출석은 11월 5일부터 1개월짜리 업그레이드권 1장이 됩니다.
  • 과거에 가입했거나 공무톡이 제공한 구독은 만료일까지 지금처럼 등급에 더해집니다.
  • 업그레이드권 판매 시작일은 따로 안내합니다.

약관 개정 예정 안내

적용일자: 2026년 11월 5일

제3조(약관의 게시와 개정)에 따라 개정 예정인 약관을 현행약관과 함께 안내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적용일자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그 전까지는 현행약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1. 제13조(매칭 서비스) 제3항 — 약속 시각 전 24시간 이내의 약속 취소

개정사유: 현행 제13조 제3항은 약속 당일에 약속을 취소하는 일을 최근 6개월 이내에 2회 이상 반복하는 경우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그 약속에 맞춰 일정을 비우고 이동을 준비한 상태여서, 약속 직전의 취소는 한 번으로도 피해가 생깁니다. 이에 약속 시각 전 24시간 이내에 약속을 취소하는 행위를 금지 행위로 정하고, 질병이나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회원이 소명하여 회사가 인정하면 제외합니다. 본 개정은 금지 행위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어서 이용자에게 불리한 개정에 해당하므로, 제3조 제3항에 따라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공지합니다.

개정 내용: 제13조 제3항의 "최근 6개월 이내에, 매칭 상대와 만나기로 정한 약속을 약속 당일에 취소하는 일을 2회 이상 반복하는 행위"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매칭 상대와 만나기로 정한 약속을 약속 시각 전 24시간 이내에 취소하는 행위(부득이한 사유를 회원이 소명하여 회사가 인정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2. 제13조(매칭 서비스) 제4항 — 이용 제한 조치의 선택

개정사유: 현행 제13조 제4항은 금지 행위가 확인된 경우 매칭 서비스 이용을 단계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위반의 정도가 무거운 경우에도 낮은 단계부터 거쳐야 하는 것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이에 경고, 일시 제한, 영구 제한 중 위반의 내용에 맞는 조치를 회사가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합니다.

개정 내용: 제13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회사는 신고 외에도 만남 후기 등을 통해 제3항의 금지 행위(약속 불이행·잠수 포함)가 확인되는 경우, 관련 대화 내용 등을 검토하여 매칭 서비스 이용을 제한(경고, 일시 제한, 영구 제한 중 회사가 정하는 조치)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제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회사가 안내한 경로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칙: 본 개정은 적용일자부터 시행합니다. 적용일자 이전에 취소한 약속은 종전의 규정에 따릅니다.

3. 이용자의 권리

개정약관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적용일자 전일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습니다. 적용일자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시면 개정약관에 동의하신 것으로 봅니다(제3조 제4항). 문의는 support@gongmutalk.com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약관 개정 예정 안내

적용일자: 2026년 11월 6일

제3조(약관의 게시와 개정)에 따라 개정 예정인 약관을 현행약관과 함께 안내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적용일자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그 전까지는 현행약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1. 제13조(매칭 서비스) 제3항 — 진행 중인 대화에서 인사 없이 종료하는 행위

개정사유: 현행 제13조 제3항은 진행 중인 대화에서 상대방에게 아무런 인사도 남기지 않은 채 대화를 종료하는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화를 이어 가던 상대방은 인사 없이 대화가 끝나면 그 이유를 알 수 없어, 이러한 종료는 한 번으로도 피해가 생깁니다. 이에 반복 여부와 관계없이 진행 중인 대화에서 상대방에게 인사를 남기지 않은 채 대화를 종료하는 행위를 금지 행위로 정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던 경우는 회원이 소명하여 회사가 인정하면 제외합니다. 본 개정은 금지 행위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어서 이용자에게 불리한 개정에 해당하므로, 제3조 제3항에 따라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공지합니다.

개정 내용: 제13조 제3항의 "정당한 사유 없이 진행 중인 대화에서 상대방에게 아무런 인사도 남기지 않은 채 대화를 종료하는 행위를 반복하는 행위"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진행 중인 대화에서 상대방에게 인사를 남기지 않은 채 대화를 종료하는 행위(부득이한 사유를 회원이 소명하여 회사가 인정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부칙: 본 개정은 적용일자부터 시행합니다. 적용일자 이전에 종료한 대화는 종전의 규정에 따릅니다.

2. 이용자의 권리

개정약관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적용일자 전일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습니다. 적용일자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시면 개정약관에 동의하신 것으로 봅니다(제3조 제4항). 문의는 support@gongmutalk.com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약관 개정 예정 안내

적용일자: 2026년 11월 7일

제3조(약관의 게시와 개정)에 따라 개정 예정인 약관을 현행약관과 함께 안내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적용일자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그 전까지는 현행약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1. 제1조(목적)·제2조(용어의 정의) 제1호 — 서비스의 범위에 웹사이트 명시

개정사유: 현행 약관은 서비스를 공무톡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관련 서비스로 정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웹사이트(gongmutalk.com)에서도 로그인을 비롯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서비스의 범위에 웹사이트가 포함됨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은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를 바꾸지 않으며, 제3조 제3항에 따라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공지합니다.

개정 내용: 제1조의 "공무톡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및 관련 서비스"를 "공무톡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웹사이트(gongmutalk.com) 및 관련 서비스"로, 제2조 제1호의 "공무톡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및 이와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공무톡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웹사이트(gongmutalk.com) 및 이와 관련된 모든 서비스"로 개정합니다.

부칙: 본 개정은 적용일자부터 시행합니다.

2. 이용자의 권리

개정약관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적용일자 전일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습니다. 적용일자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시면 개정약관에 동의하신 것으로 봅니다(제3조 제4항). 문의는 support@gongmutalk.com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약관 개정 예정 안내

적용일자: 2026년 11월 9일

제3조(약관의 게시와 개정)에 따라 개정 예정인 약관을 현행약관과 함께 안내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적용일자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그 전까지는 현행약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1. 제13조 제7항(매칭 응답 의무) — 받은 매칭을 연속으로 거절하는 경우의 매칭 참여 일시 중지 및 제한

개정사유: 현행 제13조 제7항은 받은 매칭에 응답하지 않는 경우의 조치만 정하고 있습니다. 거절은 응답이므로 회원은 받은 매칭을 거절할 수 있으나, 받은 매칭을 연속으로 거절하는 일이 반복되면 그 회원과 매칭된 상대 회원은 그 회차에 다른 회원과 연결될 기회를 잃게 됩니다. 이에 받은 매칭을 회사가 정한 횟수 이상 연속으로 거절하는 경우 매칭 참여를 자동으로 일시 중지하고(회원은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일시 중지된 뒤에도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경우 회사의 별도 조치가 있을 때까지 매칭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을 응답하지 않는 경우와 같은 구조로 명시합니다. 매칭을 수락한 후 취소하거나, 수락한 후 메시지를 보내지 않은 채 곧바로 대화를 종료하거나, 수락한 후 상대 회원의 메시지에 응답하지 않은 채 대화가 종료되는 경우도 거절과 같이 봅니다. 매칭 참여 제한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본 개정은 매칭 참여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추가하는 것이어서 이용자에게 불리한 개정에 해당하므로, 현행 제3조 제3항에 따라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공지합니다. 수락한 후 상대 회원의 메시지에 응답하지 않은 채 대화가 종료되는 경우는 2026년 10월 27일 이 공지에 추가한 내용으로, 현행 제3조 제3항에 따라 적용일자 7일 이전에 공지합니다.

개정 내용: 제13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거절은 응답이며"로 시작하는 문장부터 "…매칭 참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까지가 새로 추가되는 내용이며, 나머지는 현행과 같습니다). "회원은 매칭을 받은 경우 정해진 기한 내에 수락 또는 거절로 응답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답하지 않는 일이 반복되는 경우, 회사는 매칭 서비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해당 회원의 매칭 참여를 자동으로 일시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 이후에도 반복되는 경우 회사의 별도 조치가 있을 때까지 매칭 참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거절은 응답이며, 회원은 받은 매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이 받은 매칭을 회사가 정한 횟수 이상 연속으로 거절하는 경우(매칭을 수락한 후 취소하거나, 수락한 후 메시지를 보내지 않은 채 회사가 정한 기간 안에 스스로 대화를 종료하거나, 수락한 후 상대 회원의 메시지에 응답하지 않은 채 대화가 종료되는 등 회사가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하 이 항에서 같습니다), 회사는 매칭 서비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해당 회원의 매칭 참여를 자동으로 일시 중지할 수 있으며, 회원은 언제든지 매칭 참여를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정한 횟수 이상 연속으로 거절하여 매칭 참여가 일시 중지된 뒤에도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경우, 회사는 회사의 별도 조치가 있을 때까지 매칭 참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매칭 참여 제한에 대해 언제든지 회사가 안내하는 경로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제13조 제6항(매칭 이용권) — 사용한 이용권의 반환 요청에서 반환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추가

개정사유: 회원이 연락처를 상호 공개하거나 대화에서 주고받은 뒤에는 대화가 앱 밖으로 이어지므로, 그 뒤에 생긴 연락 두절이나 약속 불이행 등은 회사가 서비스 내 대화 기록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에 이러한 경우를 사용한 이용권을 반환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로 명시합니다. 본 개정은 반환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를 추가하는 것이어서 이용자에게 불리한 개정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현행 제3조 제3항에 따라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공지합니다.

개정 내용: 제13조 제6항의 "사용한 이용권의 반환 요청" 호(2026년 10월 23일 개정으로 신설)에서 반환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에 다음 호를 추가합니다. "4. 연락처를 상호 공개하거나 대화에서 주고받은 뒤 앱 밖에서 생긴 사유로 매칭이 이어지지 못한 경우" 같은 호의 나머지 내용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부칙: 본 개정은 적용일자부터 시행합니다. 적용일자 이전에 매칭 참여가 일시 중지된 것은 제13조 제7항의 반복 여부를 판단할 때 산입하지 않습니다.

3. 이용자의 권리

개정약관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적용일자 전일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습니다. 적용일자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시면 개정약관에 동의하신 것으로 봅니다(제3조 제4항). 문의는 support@gongmutalk.com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약관 개정 예정 안내

적용일자: 2026년 11월 10일

제3조(약관의 게시와 개정)에 따라 개정 예정인 약관을 현행약관과 함께 안내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적용일자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그 전까지는 현행약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1. 제7조 제1항 · 제15조 · 제13조 제6항 — 회원 탈퇴 처리 절차와 탈퇴 후 게시물의 처리 명시, 매칭권 약칭 정의

개정사유: 회사는 회원이 실수로 탈퇴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탈퇴 요청 후 7일 동안 계정을 보류하였다가 처리하고, 그 기간 안에 다시 로그인하면 탈퇴를 철회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으나, 현행 제7조 제1항은 탈퇴를 "즉시 처리"한다고 정하고 있어 실제 처리와 다릅니다. 또한 탈퇴한 회원이 게시한 게시물과 댓글은 다른 회원의 대화 맥락을 보존하기 위해 작성자를 알아볼 수 없게 한 채 남기고 있으나 약관에 이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에 실제 처리와 일치하도록 두 가지를 명시합니다. 아울러 앱과 안내에서 쓰는 이름에 맞추어 제13조 제6항의 매칭 이용권에 약칭 "매칭권"을 정의합니다(권리·의무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본 개정은 탈퇴 보류 기간 동안의 재가입 제한을 포함하여 이용자에게 불리한 개정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현행 제3조 제3항에 따라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공지합니다.

개정 내용:

  • 제7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회원은 언제든지 서비스 내 "회원 탈퇴" 메뉴를 통해 이용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탈퇴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 지난 후 관련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처리하며, 회원은 그 기간 안에 다시 로그인하여 탈퇴 요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탈퇴 요청을 철회하지 않은 회원은 그 기간 동안 같은 이메일 주소로 새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 제15조에 다음 항을 신설합니다(제5항). "회원이 탈퇴한 후에도 회원이 서비스 내에 게시한 게시물과 댓글은 삭제되지 않으며, 작성자는 「탈퇴한 사용자」로 표시됩니다. 다만 게시물과 댓글에 첨부한 이미지는 탈퇴 시 삭제됩니다. 게시물의 삭제를 원하는 회원은 탈퇴 전에 직접 삭제하여야 합니다."
  • 제13조 제6항 첫 문장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매칭 이용권(이하 "매칭권")이란 매칭의 성사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회사가 운영하는 서비스 내 이용 수단을 말하며, 다음 각 호에 따릅니다."

부칙: 본 개정은 적용일자부터 시행합니다.

2. 이용자의 권리

개정약관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적용일자 전일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습니다. 적용일자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시면 개정약관에 동의하신 것으로 봅니다(제3조 제4항). 문의는 support@gongmutalk.com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약관 개정 예정 안내

적용일자: 2026년 11월 11일

제3조(약관의 게시와 개정)에 따라 개정 예정인 약관을 현행약관과 함께 안내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적용일자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그 전까지는 현행약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1. 제13조(매칭 서비스) 제3항 — 연락을 일방적으로 두절(잠수)하는 행위

개정사유: 현행 제13조 제3항은 최근 6개월 이내에 매칭 상대와의 연락을 일방적으로 두절(잠수)하는 일을 2회 이상 반복하는 경우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화를 이어 가던 상대방은 연락이 끊기면 그 이유를 알 수 없고 그 회차의 매칭 기회를 잃게 되어, 연락 두절은 한 번으로도 피해가 생깁니다. 이에 반복 여부와 관계없이 매칭 상대와의 연락을 일방적으로 두절하는 행위를 금지 행위로 정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던 경우는 회원이 소명하여 회사가 인정하면 제외합니다. 본 개정은 금지 행위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어서 이용자에게 불리한 개정에 해당하므로, 제3조 제3항에 따라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공지합니다.

개정 내용: 제13조 제3항의 "최근 6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칭 상대와의 연락을 일방적으로 두절(잠수)하는 일을 2회 이상 반복하는 행위"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매칭 상대와의 연락을 일방적으로 두절(잠수)하는 행위(부득이한 사유를 회원이 소명하여 회사가 인정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2. 제13조(매칭 서비스) 제3항 — 상호 사진 공개 직후 응답 없이 종료하는 행위

개정사유: 현행 제13조 제3항은 상호 사진 공개 직후 상대방에게 어떠한 응답도 남기지 않고 대화를 종료하는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진을 공개한 상대방은 아무 응답 없이 대화가 끝나면 큰 불쾌감을 느끼게 되어, 이러한 종료는 한 번으로도 피해가 생깁니다. 이에 반복 여부와 관계없이 상호 사진 공개 직후 상대방에게 어떠한 응답도 남기지 않고 대화를 종료하는 행위를 금지 행위로 정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던 경우는 회원이 소명하여 회사가 인정하면 제외합니다. 본 개정은 금지 행위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어서 이용자에게 불리한 개정에 해당하므로, 제3조 제3항에 따라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공지합니다.

개정 내용: 제13조 제3항의 "정당한 사유 없이 상호 사진 공개 직후 상대방에게 어떠한 응답도 남기지 않고 대화를 종료하는 행위를 반복하는 행위"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상호 사진 공개 직후 상대방에게 어떠한 응답도 남기지 않고 대화를 종료하는 행위(부득이한 사유를 회원이 소명하여 회사가 인정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부칙: 본 개정은 적용일자부터 시행합니다. 적용일자 이전의 행위는 종전의 규정에 따릅니다.

3. 이용자의 권리

개정약관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적용일자 전일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습니다. 적용일자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시면 개정약관에 동의하신 것으로 봅니다(제3조 제4항). 문의는 support@gongmutalk.com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약관 개정 예정 안내

적용일자: 2026년 11월 12일

제3조(약관의 게시와 개정)에 따라 개정 예정인 약관을 현행약관과 함께 안내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적용일자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그 전까지는 현행약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1. 제10조의2(계산기 업그레이드권) 제3항·제4항·제5항·제6항·제12항 — 이용 기간 1개월의 업그레이드권을 연속 출석 대신 라운지 댓글 미션으로 적립

개정사유: 회사는 라운지에서 다른 회원의 글에 댓글을 남기는 라운지 댓글 미션을 회사가 정하여 앱 또는 웹사이트에 안내하는 날(라운지 댓글 미션 시작일)부터 운영하고, 그 미션으로도 앱 내 미션 보상을 줍니다. 라운지 댓글 미션 시작일부터 14일이 지난 날부터는 연속 출석으로 주던 보상을 라운지 댓글 미션으로만 줍니다. 현행 제10조의2는 이용 기간이 1개월인 업그레이드권을 연속 출석 미션으로 적립하도록 정하고 있어, 이를 라운지 댓글 미션으로 적립하는 업그레이드권으로 바꾸고 라운지 댓글 미션 시작일부터 14일 동안은 연속 출석 미션으로도 적립할 수 있게 합니다. 이미 연속 출석 미션으로 적립한 업그레이드권은 남은 기간까지 그대로 이용합니다. 라운지 댓글 미션 시작일부터 14일이 지난 날부터 연속 출석만으로는 이용 기간이 다시 정해지지 않게 되어 이용자에게 불리한 개정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현행 제3조 제3항에 따라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공지합니다.

개정 내용: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나머지 항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 제3항: "업그레이드권 1장의 이용 기간은 이용을 시작한 날부터 1년입니다. 다만 라운지 댓글 미션으로 적립하는 업그레이드권(이하 "라운지 댓글 미션 업그레이드권")의 이용 기간은 1개월이며, 이용 중에 라운지 댓글 미션을 다시 달성하면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그 보상을 받은 날부터 1개월로 다시 정합니다. 라운지 댓글 미션 업그레이드권은 한 번에 1장까지만 이용할 수 있고, 다른 업그레이드권의 이용 기간을 늘리지 않습니다. 라운지 댓글 미션은 회사가 정하여 앱 또는 웹사이트에 안내하는 날(이하 "라운지 댓글 미션 시작일")부터 운영합니다. 적용일자 전에 연속 출석 미션으로 적립한 업그레이드권은 라운지 댓글 미션 업그레이드권으로 봅니다. 라운지 댓글 미션 시작일부터 14일 동안은 연속 출석 미션으로도 라운지 댓글 미션 업그레이드권을 적립하거나 그 이용 기간을 다시 정할 수 있고, 그 뒤부터는 연속 출석으로 적립하거나 이용 기간을 다시 정하지 않으며 이미 적립한 업그레이드권은 남은 기간까지 이용합니다."
  • 제4항: 괄호 안의 "(연속 출석 업그레이드권은 제외하며,"를 "(라운지 댓글 미션 업그레이드권은 제외하며,"로 개정합니다.
  • 제5항: 괄호 안의 "(연속 출석 업그레이드권은 제외합니다)"를 "(라운지 댓글 미션 업그레이드권은 제외합니다)"로 개정합니다.
  • 제6항: 괄호 안의 "(연속 출석 업그레이드권을 포함합니다)"를 "(라운지 댓글 미션 업그레이드권을 포함합니다)"로 개정합니다.
  • 제12항 마지막 문장: "전환일에 이용 중인 연속 출석 혜택(라운지 댓글 미션으로 받은 계산기 혜택을 포함합니다)은 전환일부터 1개월 동안 이용하는 라운지 댓글 미션 업그레이드권 1장으로 전환하며, 과거에 가입하였거나 회사가 제공한 구독은 제2항 후단에 따릅니다."

부칙: 본 개정은 적용일자부터 시행합니다.

2. 앱 내 미션 보상의 변경 안내(제12조 제3항)

회사가 정하여 앱 또는 웹사이트에 안내하는 라운지 댓글 미션 시작일부터 매칭권도 라운지 댓글 미션으로 적립할 수 있습니다. 라운지 댓글 미션 시작일부터 14일 동안은 연속 출석으로도 적립할 수 있고, 그 뒤부터는 연속 출석으로 매칭권을 적립하지 않으며 출석은 출석 기록과 포인트만 남습니다. 이미 적립한 매칭권의 효력과 유효기간은 변경되지 않으며, 미션별 적립 조건은 앱에서 안내합니다.

3. 이용자의 권리

개정약관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적용일자 전일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습니다. 적용일자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시면 개정약관에 동의하신 것으로 봅니다(제3조 제4항). 문의는 support@gongmutalk.com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약관 개정 예정 안내

적용일자: 2026년 11월 17일

제3조(약관의 게시와 개정)에 따라 개정 예정인 약관을 현행약관과 함께 안내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적용일자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그 전까지는 현행약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1. 제8조(라운지 및 커뮤니티 이용 규칙) 제4항·제5항 신설 — 권리침해 게시물의 삭제 요청과 임시조치

개정사유: 현행 제8조는 회사가 삭제할 수 있는 게시물만 정하고 있어, 게시물이나 메시지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이 어떻게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지, 회사가 침해 여부를 바로 판단하기 어려울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가 약관에 없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에 따라 이 절차를 약관에 명시합니다.

개정 내용: 제8조에 다음 두 항을 신설합니다(제4항, 제5항). "게시물이나 메시지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은 침해 사실을 소명하여 회사가 안내하는 경로(앱 내 신고 기능 또는 고객센터 이메일)로 그 게시물이나 메시지의 삭제 또는 반박 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 임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요청한 사람과 게시한 회원에게 알립니다." "회사는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해당 게시물이나 메시지를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다른 회원이 볼 수 없게 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2. 제11조(직종 인증) 제5항 신설 — 인증의 범위

개정사유: 회사의 직종·소속 인증은 공공부문 재직 여부와 소속을 확인하는 것이나, 인증 표시를 보고 상대 회원의 혼인 여부나 프로필 내용까지 확인된 것으로 오해할 수 있어 인증의 범위를 명시합니다.

개정 내용: 제11조에 다음 항을 신설합니다(제5항). "회사의 직종·소속 인증은 회원이 제출한 자료나 이메일로 공공부문 재직 여부와 소속을 확인하는 것이며, 혼인 여부, 범죄 경력 등 그 밖의 신상이나 회원이 프로필에 적은 내용을 확인하거나 보증하지 않습니다."

3. 제13조(매칭 서비스) 제3항·제4항 개정, 제9항 신설 — 금지 행위 추가, 장기 미접속 시 매칭 참여 해제

개정사유: 법률혼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의 이용, 매칭 상대의 사진·연락처·대화 등을 외부로 유출하는 행위, 영업·투자·종교 활동 권유처럼 만남이 아닌 목적의 접근은 상대 회원에게 큰 피해를 주지만 매칭 금지 행위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경고·일시 제한 등 단계적 조치와 이의 제기 절차(제4항)를 적용할 근거를 마련합니다. 아울러 회사는 21일 이상 앱에 접속하지 않은 회원의 매칭 참여를 자동으로 해제하고 있으나 약관에 규정이 없어 이를 명시합니다. 금지 행위의 추가는 이용자에게 불리한 개정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현행 제3조 제3항에 따라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공지합니다.

개정 내용: 제13조 제3항(금지 행위)에 다음 세 가지를 추가합니다. "법률혼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 매칭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매칭 상대의 사진, 프로필, 연락처, 대화 내용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전달하거나 외부에 게시하는 행위(회사에 신고하거나 수사기관 등에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보험·금융상품 판매, 다단계, 투자 권유, 종교 활동 권유 등 만남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접근하는 행위" 제13조 제4항의 중대 위반 행위 항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중대 위반 행위(성희롱, 사기, 폭력, 법률혼 또는 사실혼 관계를 숨긴 이용, 매칭 상대 정보의 외부 유출 등)에 대해서는 즉시 영구 차단 및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13조에 다음 항을 신설합니다(제9항, 장기 미접속). "회원이 21일 이상 앱에 접속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해당 회원의 매칭 참여를 자동으로 해제하고 진행 중인 매칭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언제든지 매칭 참여를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4. 제19조(서비스 이용 제한) 제3항 삭제

개정사유: 현행 제19조 제3항은 3개월 이상 로그인하지 않은 회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나, 회사는 이러한 제한을 하고 있지 않아 실제 운영에 맞게 삭제합니다.

개정 내용: 제19조 제3항("회사는 회원이 계속해서 3개월 이상 로그인하지 않는 경우, 회원정보의 보호 및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을 삭제합니다.

5. 제20조(책임 제한) 제6항 개정, 제7항 신설 — 회사의 손해배상과 회원 간 만남

개정사유: 현행 제20조 제6항은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회사의 책임을 일반적으로 배제하고 있어,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해까지 배상하지 않는 것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이를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해는 배상한다는 내용으로 바꾸고, 매칭 서비스로 알게 된 회원 사이에서 서비스 밖에서 이루어진 행위에 대한 책임의 범위를 명시합니다.

개정 내용: 제20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회사는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와 제7항은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해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20조에 다음 항을 신설합니다(제7항). "회사는 매칭 서비스 등을 통하여 알게 된 회원 사이의 연락, 만남 등 서비스 밖에서 이루어진 회원 간의 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 제22조(재판권 및 준거법) 제2항 — 관할 법원

개정사유: 현행 제22조 제2항은 소송의 관할 법원을 회사의 본사 소재지 법원으로 정하고 있어 회사에서 먼 곳에 사는 회원에게 불리합니다. 이를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으로 바꿉니다.

개정 내용: 제22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본 개정은 적용일자부터 시행합니다.

7. 이용자의 권리

개정약관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적용일자 전일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습니다. 적용일자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시면 개정약관에 동의하신 것으로 봅니다(제3조 제4항). 문의는 support@gongmutalk.com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약관 개정 예정 안내

적용일자: 2026년 11월 18일

제3조(약관의 게시와 개정)에 따라 개정 예정인 약관을 현행약관과 함께 안내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적용일자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그 전까지는 현행약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1. 제11조(직종 인증) 제6항 신설 — 한 사람의 인증 정보로는 한 계정만 인증

개정사유: 회사는 한 사람이 여러 계정으로 인증 혜택과 매칭 기회를 겹쳐 받지 않도록, 이미 다른 계정의 인증에 사용된 공직자 이메일, 급여명세서, 재직증명서 등으로는 인증하지 않고 있으나 약관에는 이 내용이 없습니다. 이에 실제 처리와 같도록 이를 명시합니다. 본 개정은 회원의 인증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는 것이어서 이용자에게 불리한 개정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제3조 제3항에 따라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공지합니다.

개정 내용: 제11조에 다음 항을 신설합니다(제6항). "같은 사람의 공직자 이메일, 급여명세서, 재직증명서 등 인증 정보로는 하나의 계정만 인증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미 다른 계정에서 인증에 사용된 정보로 하는 인증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제13조(매칭 서비스) 제3항·제4항 개정 — 금지 행위 보완, 같은 취지의 후기·신고가 반복되는 경우의 제한, 다시 참여하거나 다시 가입한 경우의 적용

개정사유: 현행 제13조 제3항은 금지 행위를 구체적인 행위로만 정하고 있어, 이에 준하는 언행으로 다른 회원에게 불쾌감이나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조치할 근거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또한 제4항은 금지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에만 매칭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연락처를 주고받은 뒤 앱 밖에서 생긴 약속 불이행처럼 서비스 안의 기록으로 확인할 수 없는 일은 서로 다른 회원에게서 같은 취지의 후기나 신고가 반복되어도 조치하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회사는 매칭 동의를 철회하였다가 다시 참여하거나 탈퇴 후 다시 가입한 회원에게도 종전의 매칭 이용 제한을 이어 적용하고 있으나 약관에는 이 내용이 없습니다. 이에 금지 행위에 이에 준하는 언행을 추가하고, 서로 다른 회원의 같은 취지 후기·신고가 반복되는 경우에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며, 다시 참여하거나 다시 가입한 경우에도 제한과 매칭 참여 기록이 그대로 적용됨을 명시합니다. 본 개정은 금지 행위와 제한 사유를 넓히는 것이어서 이용자에게 불리한 개정에 해당하므로, 제3조 제3항에 따라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공지합니다.

개정 내용: 제13조 제3항(금지 행위)에 다음 항목을 추가합니다. "그 밖에 이에 준하여 다른 회원에게 불쾌감이나 피해를 주는 등 회사가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언행" 제13조 제4항 중 "제3항의 금지 행위(약속 불이행·잠수 포함)가 확인되는 경우"를 "제3항의 금지 행위(약속 불이행·잠수 포함)가 확인되거나, 서로 다른 회원의 만남 후기·신고가 같은 취지로 반복하여 접수되는 경우"로 개정합니다. 제13조 제4항에 다음 내용을 추가합니다. "매칭 동의를 철회하였다가 다시 매칭에 참여하거나 회원 탈퇴 후 다시 가입하여 같은 정보로 인증하는 경우에도, 이 조에 따른 제한과 매칭 참여 기록은 그대로 적용됩니다(탈퇴 후 다시 가입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방침 3.6에서 정한 정보와 기간에 한합니다)."

3. 제19조(서비스 이용 제한) 제1항 개정 — 이용 제한의 수위

개정사유: 현행 제19조 제1항은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단계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위반의 정도와 관계없이 경고부터 차례로 거쳐야 하는 것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2026년 11월 5일 개정되는 제13조 제4항과 같이 위반의 정도에 맞는 조치를 회사가 정할 수 있도록 표현을 바로잡습니다. 본 개정은 첫 위반에도 무거운 조치를 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하는 것이어서 이용자에게 불리한 개정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제3조 제3항에 따라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공지합니다.

개정 내용: 제19조 제1항 중 "경고, 일시정지, 영구이용정지 등으로 서비스 이용을 단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를 "경고, 일시정지, 영구이용정지 중 회사가 정하는 조치로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로 개정합니다.

부칙: 본 개정은 적용일자부터 시행합니다. 제13조 제3항에 추가하는 항목과 제4항의 같은 취지 후기·신고의 반복은 적용일자 이후의 언행과 적용일자 이후에 접수된 후기·신고부터 적용합니다.

4. 이용자의 권리

개정약관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적용일자 전일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습니다. 적용일자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시면 개정약관에 동의하신 것으로 봅니다(제3조 제4항). 문의는 support@gongmutalk.com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Hanisoft(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공무톡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및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서비스"란 회사가 제공하는 공무톡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및 이와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2. "이용자"란 본 약관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3. "회원"이란 회사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 아이디(ID)를 부여받은 자를 말합니다.
  4. "비회원"이란 회원가입 없이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5. "아이디(ID)"란 회원의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등록한 이메일 주소를 말합니다.
  6. "비밀번호"란 회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회원이 설정한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7. "급여·연금계산기"란 공무원 등 공공부문 종사자의 호봉, 수당, 공무원연금 등을 기반으로 예상 급여 및 연금 수령액을 계산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8. "연금 시뮬레이터"란 퇴직 시 예상 연금액을 계산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9. "직종 인증"이란 급여명세서 또는 정부 이메일을 통해 회원의 직종 또는 재직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10. "매칭 서비스"란 인증된 공공부문 재직자 회원 간 익명으로 매칭되어 채팅할 수 있는 기능을 말합니다.
  11. "포인트"란 회원의 서비스 이용 활동을 보상하기 위해 회사가 운영하는 가상 포인트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

  1. 회사는 본 약관의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회사 웹사이트(gongmutalk.com)에 게시하고, 앱의 설정 메뉴에서 바로 볼 수 있도록 연결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제1항의 웹사이트 약관 페이지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이용자에게 불리한 약관 개정의 경우에도 같습니다.
  4. 회사가 전항에 따라 개정약관을 공지 또는 통지하면서 이용자에게 적용일자 전일까지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공지 또는 통지하였음에도 이용자가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용자가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5. 이용자가 개정약관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개정 약관의 내용을 적용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이용자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1.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급여 계산 서비스 (호봉별 봉급, 각종 수당 계산)
    • 연금 시뮬레이션 서비스 (퇴직 예상 연금액 계산)
    • 급여명세서 또는 정부 이메일 기반 직종·재직 인증 서비스
    • 매칭 서비스 (인증된 공공부문 재직자 간 익명 매칭 및 채팅)
    • 미션 및 등급 시스템 (활동 보상)
    • 사용자 의견(피드백) 접수 및 처리
    • 기타 회사가 추가 개발하거나 제휴계약 등을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
  2. 서비스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회사는 서비스 설비의 점검, 보수, 교체, 정기점검 등 운영상 필요한 경우 서비스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서비스의 내용, 품질, 기술적 사양 등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 변경 내용과 제공일자를 명시하여 사전에 공지합니다.
  4. 회원이 미션·등급 시스템을 통해 이용 혜택(무료 이용 기간 등 등급 혜택)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회사는 본 약관에 따라 해당 혜택을 회수하고 향후 미션 인증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부정한 방법에는 홍보 활동을 인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관련 게시물을 즉시 삭제하는 행위, 동일하거나 타인의 인증 자료를 재사용·도용하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제5조 (이용계약의 성립)

  1.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원가입 신청을 한 후 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2. 회원가입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메일 및 비밀번호 입력
    • Google 계정을 통한 소셜 로그인
    • 본 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동의
  3.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않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 허위 정보를 기재한 경우
    • 만 19세 미만인 경우
    • 사회적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 기타 회사가 정한 이용신청 요건이 미비한 경우

제6조 (회원정보의 변경)

  1. 회원은 개인정보관리 화면을 통하여 언제든지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원은 회원가입 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즉시 수정해야 합니다.
  3. 변경사항을 수정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7조 (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1. 회원은 언제든지 서비스 내 "회원 탈퇴" 메뉴를 통해 이용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관련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즉시 처리합니다.
  2.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 가입 신청 시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 타인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한 경우
    • 서비스를 이용하여 법령 또는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회사,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 욕설, 비방, 허위사실 유포 등 서비스 이용 규칙을 위반한 경우
  3. 회사가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말소합니다. 이 경우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 말소 전에 최소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제8조 (라운지 및 커뮤니티 이용 규칙)

  1. 라운지는 공공부문 종사자 간 정보 공유 및 소통을 위한 공간입니다. 현재 라운지 기능은 일시적으로 비활성화되어 있으며, 재개 시 본 조항이 적용됩니다. 본 조항은 매칭 채팅 등 회원 간 소통이 이루어지는 모든 영역에 준용됩니다.
  2. 다음의 게시물 또는 메시지는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버그 신고, 기능 제안 등 앱 피드백 관련 게시물 (앱 내 '의견 보내기' 기능 이용)
    • 광고, 홍보성 게시물
    • 욕설, 비방, 혐오 표현이 포함된 게시물
    • 개인정보가 노출된 게시물
    • 성적인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 공무상 비밀 또는 공개되지 아니한 내부 자료가 포함된 게시물
    • 특정 정당 또는 특정 후보자·정치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게시물(법령·정책·제도에 대한 의견 표명은 제외합니다)
    • 기타 커뮤니티 운영에 부적합한 게시물
  3. 반복 위반 시 회원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9조 (회원에 대한 통지)

  1. 회사가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등록한 이메일 주소 또는 앱 푸시 알림으로 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서비스 공지사항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서비스 운영·안전·이용자 인터뷰 등 서비스 관련 목적으로 앱 내 메시지(인앱 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급여 계산 및 연금 시뮬레이션 서비스)

  1. 회사는 공무원 등 공공부문 종사자의 호봉, 수당 등을 기반으로 예상 급여를 계산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급여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급여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회사는 계산 결과의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3. 연금 시뮬레이션은 현행 법령 및 제도를 기준으로 하며, 향후 법령 개정 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회원은 계산 결과를 재무 계획의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야 하며, 중요한 재무 결정은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해야 합니다.

제10조의2 (계산기 업그레이드권)

  1. 계산기 업그레이드권(이하 "업그레이드권")이란 제10조의 급여 계산 및 연금 시뮬레이션 서비스에서 회원이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의 범위(이하 "등급")를 정하는 것으로서 회사가 운영하는 서비스 내 이용 수단을 말합니다.
  2. 등급은 이용 중인 업그레이드권의 수에 따라 1장이면 Basic, 2장이면 Pro, 3장 이상이면 Premium으로 정하며,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은 앱에서 안내합니다. 과거에 가입하였거나 회사가 제공한 구독이 있는 회원은 구독 만료일까지 구독 등급에 해당하는 수(Basic 1장, Pro 2장, Premium 3장)를 더하여 등급을 정합니다.
  3. 업그레이드권 1장의 이용 기간은 이용을 시작한 날부터 1년입니다. 다만 연속 출석 미션으로 적립하는 업그레이드권(이하 "연속 출석 업그레이드권")의 이용 기간은 1개월이며, 연속 출석을 이어 가는 동안에는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출석한 날부터 1개월로 다시 정합니다. 연속 출석 업그레이드권은 한 번에 1장까지만 이용할 수 있고, 다른 업그레이드권의 이용 기간을 늘리지 않습니다.
  4. 업그레이드권은 앱 내 무료 미션 수행 등을 통해 적립할 수 있으며, 미션별 적립 수량과 조건은 앱에서 안내하고 그 변경은 제12조 제3항에 따릅니다. 적립한 업그레이드권은 적립한 날부터 이용을 시작합니다. 다만 이용 중인 업그레이드권(연속 출석 업그레이드권은 제외하며, 제2항 후단에 따라 더하는 수는 세지 않습니다)이 이미 3장인 경우 새로 적립한 업그레이드권은 대기하였다가, 적립한 순서에 따라 이용 중인 업그레이드권이 3장 미만으로 줄어들 때마다 1장씩 이용을 시작합니다.
  5. 업그레이드권은 회사가 판매를 개시한 이후 앱 마켓(Apple App Store, Google Play)의 인앱 결제로 구매할 수 있으며, 구매할 수 있는 회원의 범위는 앱에서 안내합니다. 구매는 이용 중이거나 대기 중인 업그레이드권(연속 출석 업그레이드권은 제외합니다)의 수와 제2항 후단에 따라 더하는 수를 합하여 3장이 될 때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구매 가격은 결제 화면에 표시되며, 업그레이드권은 자동으로 갱신되지 않고 회사가 앱에서 안내하는 버전 이상의 앱에서 등급에 반영됩니다. 무료로 적립한 업그레이드권과 구매한 업그레이드권은 이용 방법과 효력이 같습니다.
  6. 업그레이드권은 구매와 동시에 이용이 시작되므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따라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 회사는 이 사실을 결제 전에 표시하며, 회원은 무료로 적립하는 업그레이드권(연속 출석 업그레이드권을 포함합니다)으로 등급별 기능을 미리 이용해 볼 수 있습니다.
  7. 앱 마켓의 정책에 따른 환불은 결제가 이루어진 앱 마켓의 환불 절차에 따라 처리되며, Apple App Store에서 결제한 경우 환불 여부는 Apple이 결정합니다. 회사는 Apple 또는 Google의 요청이 있는 때 업그레이드권의 이용 개시 여부와 경과 기간 등 환불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8. 앱 마켓을 통하여 결제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불되거나 취소된 경우 회사는 해당 구매로 지급된 업그레이드권을 회수하며, 그 회원은 이후 업그레이드권을 구매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업그레이드권이 지급되기 전에 환불되었거나 회사가 환불한 경우에는 구매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이 구매 제한은 회원 탈퇴 후 다시 가입한 경우에도 유지되고(탈퇴 후에 환불된 경우를 포함합니다), 무료 미션을 통한 업그레이드권의 적립과 이용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회원은 회사가 안내하는 경로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회사는 회원 본인이 결제하지 않았거나 제10항에 따라 구매를 취소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회사가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구매 제한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9. 업그레이드권은 현금으로 환급되지 않으며 다른 회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제14조 제3항의 포인트에 관한 규정은 업그레이드권에 적용되지 않으며, 회원 탈퇴 시 보유한 업그레이드권(대기 중인 것을 포함합니다)은 즉시 소멸되고 복구되지 않습니다.
  10.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업그레이드권을 구매한 경우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은 그 구매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11.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와 제12항은 회사가 정하여 그 날의 7일 전까지 회사 웹사이트(gongmutalk.com)에 공지한 날(이하 이 조에서 "전환일")부터 적용하며, 전환일 전까지 등급은 종전의 앱 내 미션 방식에 따릅니다. 회사는 공지한 전환일을 늦출 수 있으며, 이 경우 종전 전환일 전까지 공지합니다.
  12. 전환일 전에 앱 내 미션으로 받은 계산기 등급 혜택은 전환일에(부득이한 경우 그 뒤 지체 없이) 다음과 같이 업그레이드권으로 전환하며, 종전 방식에 따른 이용 기간은 이 전환으로 대신합니다. 공무톡 후기·SNS 공유·공무톡 알리기 미션을 완료한 이력은 미션마다 1장, 보상을 받은 친구 초대는 친구 1명마다 1장, 그 밖의 미션으로 받은 혜택은 그 혜택이 등급을 정할 때 세던 수만큼으로 하고, 전환일부터 이용을 시작합니다. 다만 3장을 넘는 것은 제4항 단서에 따라 대기하였다가 이용을 시작합니다. 전환일에 이용 중인 연속 출석 혜택은 전환일부터 1개월 동안 이용하는 연속 출석 업그레이드권 1장으로 전환하며, 과거에 가입하였거나 회사가 제공한 구독은 제2항 후단에 따릅니다.

제11조 (직종 인증)

  1. 회사는 정확한 급여 계산 및 매칭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급여명세서·재직증명서 등 증빙서류 또는 정부 이메일 기반 직종·재직 인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회원이 업로드한 급여명세서는 파일(PDF)의 텍스트를 추출·분석하거나 운영진이 확인하는 방법으로 직종을 확인하며, 원본 파일은 부정사용 방지 및 인증 검토를 위해 30일간 보관된 후 자동 삭제됩니다. 재직증명서 등 그 밖의 증빙서류는 운영진이 확인합니다.
  3. 인증된 직종 정보와 급여명세서 분석 결과(지급·공제 내역)는 회원 탈퇴 시까지 보관되며, 맞춤형 급여 계산, 계산기 입력값 자동 채우기와 계산 결과 대조, 매칭 자격 확인에 사용됩니다. 분석 결과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처리하여 급여·연금 계산기의 개발·정확도 검증 및 통계 작성에 이용될 수 있습니다.
  4. 허위 또는 타인의 급여명세서·이메일을 사용한 경우, 회사는 해당 회원의 자격을 즉시 정지하고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서비스 이용 정책)

  1. 회사가 제공하는 기능은 무료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일부 기능은 앱 내 미션 완료 등 회사가 정한 조건을 충족한 회원에게 단계적으로 제공됩니다. 제10조의2의 계산기 업그레이드권과 제13조 제6항의 매칭 이용권은 회사가 판매를 개시한 이후 회원이 원하는 경우 유상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구매하지 않더라도 무료 미션을 통해 같은 이용권을 적립할 수 있습니다.
  2. 과거 유료 구독에 가입한 회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이 보호됩니다:
    • 구독 만료일까지 결제 시점에 적용된 약관에 따라 해당 등급 및 기능 접근 권리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 구독 만료 후에도 별도의 결제는 발생하지 않으며, 제1항 단서에 따라 조건이 적용되는 기능은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동안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자동 갱신 해지 방법:
      • 인앱 결제(IAP) 구독자: 각 스토어에서 직접 해지할 수 있습니다.
        • Apple App Store: iPhone/iPad의 설정 → [사용자 이름] → 구독
        • Google Play Store: Google Play 앱 → 프로필 아이콘 → 결제 및 구독 → 구독
      • 그 외 결제 경로: 자동 갱신 해지 또는 환불 문의는 고객센터(support@gongmutalk.com)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 갱신을 해지하더라도 이미 결제된 구독 기간의 만료일까지 해당 권리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환불은 결제 경로별 정책에 따라 처리됩니다:
      • 인앱 결제: 각 스토어 환불 정책에 따릅니다 (Apple reportaproblem.apple.com, Google Play 고객센터).
      • 그 외 결제: 고객센터로 문의 시 영업일 기준 3~5일 내에 처리됩니다.
      • 회사의 귀책사유로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했던 기간에 대해서는 일할 계산하여 환불합니다.
  3. 회사는 앱 내 미션의 보상(적립 수량·방식·이용 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내용은 적용 전에 회사 웹사이트(gongmutalk.com)에 안내합니다. 다만 이 약관에서 정한 이용권(제13조 제6항의 매칭 이용권 등)의 유효기간과 포인트(제14조)는 해당 조항에 따르며, 이미 적립한 이용권의 효력은 변경하지 않습니다.

제13조 (매칭 서비스)

  1. 이용 자격: 매칭 서비스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한 회원에게 제공됩니다:
    • 정부 이메일 인증 또는 직종 인증 중 하나 이상 완료
    • 매칭 프로필 작성 완료 및 참여 활성화
  2. 서비스 범위: 매칭 서비스는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 인증된 공공부문 재직자 전체에게 제공되며, 직종(직렬)별 이용 제한은 없습니다.
  3. 금지 행위: 회원은 매칭 서비스 이용 시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허위 프로필 또는 본인이 아닌 사진 등록
    • 얼굴을 식별할 수 있는 본인 사진을 한 장도 포함하지 않고 사진을 등록하여 상대방의 공개 사진만 취득하는 행위
    • 성희롱, 성적 괴롭힘 또는 음란성 메시지·콘텐츠 전송
    • 사기, 피싱, 금전 요구
    • 폭력적·위협적 언어 또는 표현
    • 반복적인 허위 신고 행위
    • 매칭 상대와 만나기로 정한 약속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고 무산시키는 행위
    • 최근 6개월 이내에, 매칭 상대와 만나기로 정한 약속을 약속 당일에 취소하는 일을 2회 이상 반복하는 행위
    • 최근 6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칭 상대와의 연락을 일방적으로 두절(잠수)하는 일을 2회 이상 반복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진행 중인 대화에서 상대방에게 아무런 인사도 남기지 않은 채 대화를 종료하는 행위를 반복하는 행위
    • 본인에게 연결되지 않는 연락처를 등록하여 상대방에게 공개하고, 회사의 확인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정하지 아니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상호 사진 공개 직후 상대방에게 어떠한 응답도 남기지 않고 대화를 종료하는 행위를 반복하는 행위
    • 상대방을 모욕하거나 상대방의 직업·외모·배경 등을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행위
  4. 신고 및 차단:
    • 회원은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접수 즉시 신고자와 피신고자 간 양방향 매칭이 자동 차단됩니다.
    • 회사는 신고 내용을 검토한 후 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매칭 서비스 이용을 영구 제한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신고 외에도 만남 후기 등을 통해 제3항의 금지 행위(약속 불이행·잠수 포함)가 확인되는 경우, 관련 대화 내용 등을 검토하여 매칭 서비스 이용을 단계적으로 제한(경고·일시 제한·영구 제한)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제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회사가 안내한 경로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중대 위반 행위(성희롱, 사기, 폭력 등)에 대해서는 즉시 영구 차단 및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허위 프로필·본인이 아닌 사진 등록, 얼굴을 식별할 수 있는 본인 사진을 한 장도 포함하지 않고 상대방의 공개 사진만 취득하는 행위, 매칭 상대와 만나기로 정한 약속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고 무산시키는 행위, 그 밖에 이에 준하여 서비스의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하거나 다른 회원에게 중대한 피해를 주는 행위가 확인된 경우, 회사는 매칭 서비스 영구 제한을 넘어 회원 계정을 영구 정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가입 및 부정 이용 방지를 위하여 해당 회원이 인증에 사용한 이메일 주소를 이후의 인증 및 가입에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할 수 있습니다.
  5. 채팅 데이터 처리:
    • 평상시: 채팅 동작을 위해 메시지가 회사 서버에 저장됩니다. 회사는 메시지 내용을 사람이 임의로 열람하거나 인공지능으로 분석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해진 규칙에 따라 메시지에 전화번호·메신저 아이디 등 연락처 형식이나 링크 주소가 들어 있는지만 자동으로 확인하여, 안전 안내 표시, 링크 미리보기, 사용한 매칭권의 반환 요청 검토에 이용합니다. 이 확인 결과만으로 회원에게 제재 등 불이익한 조치를 하지 않으며, 연락처가 확인된 반환 요청은 운영진이 직접 검토합니다. 비속어 등 부적절한 표현의 감지는 회원 단말 내에서만 수행됩니다.
    • 매칭 종료 시: 종료된 매칭의 채팅 메시지는 별도의 보관 영역으로 이전되어 180일 동안 보관된 후 자동 삭제됩니다(Firestore native TTL). 보관 영역은 신고 또는 제3항 위반 사실(약속 불이행·잠수 등) 조사를 위해 운영진(관리자 인증 필수)에게만 접근이 허용되며, 180일이 지나면 운영진도 본문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 신고 시: 신고 시점의 채팅 메시지(최대 500개)를 신고 사본으로 별도 보관하여 운영진이 검토 자료로 사용합니다. 종료 후 보관 영역(180일) 안에 신고가 접수되면 운영진의 충분한 조사를 위해 해당 매칭의 보관 영역 만료 시점이 신고 시점부터 90일까지 연장됩니다(기존 만료 시점이 그보다 늦은 경우에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 기간이 지난 후에는 신고 사실과 metadata만 기록되며, 본문은 자동 삭제됩니다.
    • 매치 metadata 익명화: 매칭 종료 후 30일이 지나면 매치 정보의 식별 필드(상대방 회원 식별 정보, 사진 공개 동의 기록 등)는 자동으로 익명화되어 통계 분석 외 용도로는 식별이 불가능해집니다.
    • 회원 본인의 권리: 회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에 따라 본인 매칭 데이터의 열람·삭제·처리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권리 행사는 본 약관 회사 정보의 이메일 또는 개인정보처리방침 제7조에서 안내하는 경로로 신청해 주세요.
  6. 매칭 이용권: 매칭 이용권이란 매칭의 성사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회사가 운영하는 서비스 내 이용 수단을 말하며, 다음 각 호에 따릅니다.
    • 매칭 이용권은 앱 내 무료 미션 수행 등을 통해 적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판매를 개시한 이후에는 앱 마켓(Apple App Store, Google Play)의 인앱 결제로도 구매할 수 있으며, 회사는 판매 개시일을 앱 또는 웹사이트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무료로 적립한 이용권과 구매한 이용권은 사용 방법과 효력이 같습니다. 구매 가격은 결제 화면에 표시되며, 결제는 각 앱 마켓의 결제 수단과 정책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매칭 이용권은 현금으로 환급되지 않으며, 구매한 이용권의 청약철회 및 환불은 본 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매칭 이용권의 유효기간은 적립일(구매한 이용권은 구매일)부터 1년이며, 유효기간이 지난 이용권은 소멸하고 복구되지 않습니다. 유효기간은 적립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적립 이후의 사정으로 연장되거나 새로 기산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구매한 이용권에 한하여, 회원이 상당한 기간 매칭을 받지 못한 경우 등 회사가 정하여 안내하는 기준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매칭이 성사되지 아니하여 반환된 이용권의 유효기간은 반환일과 관계없이 최초 적립일부터 기산합니다.
    • 제14조 제3항의 포인트에 관한 규정은 매칭 이용권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회원 탈퇴 시 보유한 매칭 이용권은 즉시 소멸되며, 복구되지 않습니다. 구매한 이용권 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청약철회 기간 이내인 것은 탈퇴 전에 앱 마켓을 통하여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청약철회: 구매한 매칭 이용권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회원은 구매일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구매한 이용권을 매칭의 성사에 사용한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따라 청약철회가 제한되며, 회사는 이 사실을 결제 전에 표시합니다.
    • 환불 절차: 청약철회 및 환불은 결제가 이루어진 앱 마켓의 환불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Apple App Store에서 결제한 경우 환불 여부는 Apple이 결정하며, 회사는 Apple 또는 Google의 요청이 있는 때 이용권의 사용 여부 등 환불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사용한 이용권의 반환 요청: 회원이 매칭 이용권을 사용하여 성사된 매칭에서 상대 회원의 무응답 등 상대 회원 측 사유로 대화가 이어지지 못한 경우, 회원은 앱을 통하여 사용한 이용권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확인하여 사회통념상 반환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용권을 다시 지급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양측 모두 대화를 이어가지 않은 채 대화가 마무리된 경우
      2. 회원 본인의 언행 등 회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매칭이 이어지지 못한 경우
      3. 실제로 만남이 이루어진 경우
      반환은 이용권을 다시 지급하는 것으로 현금으로 환급되지 않으며, 구매한 이용권의 청약철회 및 환불과는 별개입니다. 사실과 다른 반환 요청을 반복한 회원에 대하여 회사는 반환 요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반환된 이용권: 매칭이 성사되지 아니하였거나 회사가 정한 사유에 해당하여 이용권이 반환되는 경우, 회사는 결제 금액이 아니라 사용된 이용권을 반환합니다. 이와 같이 반환된 이용권은 청약철회의 대상인 "사용하지 아니한 이용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환불 시 회수: 앱 마켓을 통하여 결제가 환불된 경우 회사는 해당 구매로 지급된 이용권을 회수합니다. 이미 사용되어 회수할 이용권이 없는 경우에도 회원의 보유 이용권이 0 미만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 구매 제한: 구매한 이용권을 사용한 뒤 앱 마켓을 통하여 결제가 환불되어 회사가 회수할 이용권이 없었던 경우, 회사는 해당 회원의 매칭 이용권 구매를 제한합니다. 이 제한은 회원이 이후 적립하는 매칭 이용권 1장을 회수하지 못한 이용권에 갈음하여 차감하는 때에 해제되며, 회사는 차감 사실을 이용권 이력에 표시하고 앱을 통하여 안내합니다. 회원 탈퇴 후 다시 가입한 경우에도 해제되지 않은 제한은 유지됩니다. 구매 제한은 매칭 참여 및 매칭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회원은 회사가 안내하는 경로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의 구매: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매칭 이용권을 구매한 경우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은 그 구매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7. 매칭 응답 의무: 회원은 매칭을 받은 경우 정해진 기한 내에 수락 또는 거절로 응답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답하지 않는 일이 반복되는 경우, 회사는 매칭 서비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해당 회원의 매칭 참여를 자동으로 일시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 이후에도 반복되는 경우 회사의 별도 조치가 있을 때까지 매칭 참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매칭 참여 제한에 대해 언제든지 회사가 안내하는 경로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8. 매칭 추천 기준: 회사는 매칭 상대를 추천할 때 회원이 설정한 조건과 함께 만남 후기, 대화 응답 기록, 신고 내역 등 매칭 참여 기록을 반영하여 추천 순서를 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제4항의 이용 제한과 별개로 추천 순서를 정하는 기준으로서 매칭 참여를 제한하지 않으며, 추천 순서의 조정은 개별적으로 통지하지 않습니다.

제14조 (포인트 제도)

  1. 회사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 활동을 보상하기 위해 포인트 제도를 운영합니다.
  2. 포인트는 앱 내 활동을 통해서만 적립되며, 구체적인 적립 정책(출석, 게시·댓글 보상, 보너스 캠페인 등)은 앱 내 안내 화면에 게시됩니다. 회사는 운영상 필요에 따라 적립 정책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앱 내에 사전 공지합니다.
  3. 포인트는 구매할 수 없으며, 현금으로 환급되지 않습니다. 포인트의 유효기간은 적립일부터 1년이며, 유효기간이 지난 포인트는 소멸하고 복구되지 않습니다.
  4. 회원 탈퇴 시 보유 포인트는 즉시 소멸되며, 복구되지 않습니다.
  5. 부정한 방법으로 포인트를 적립하거나 사용한 경우, 회사는 해당 포인트를 회수하고 회원 자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6. 포인트의 구체적 사용처는 향후 별도 안내됩니다.

제15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 제한)

  1. 회사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회사에 지적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3. 회원이 서비스 내에 게시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해당 게시물의 저작자에게 귀속됩니다.
  4. 회원이 서비스 내에 게시하는 게시물은 검색결과 내지 서비스 및 관련 프로모션 등에 노출될 수 있으며, 해당 노출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일부 수정, 복제, 편집되어 게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저작권법 규정을 준수하며, 회원은 언제든지 고객센터 또는 관리자에게 해당 게시물에 대해 삭제, 검색결과 제외, 비공개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개인정보보호 의무)

회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적용됩니다.

제17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계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합니다.
  2.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3. 회사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로부터 제기된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이용자가 제기한 의견이나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게시판을 활용하거나 이메일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처리과정 및 결과를 전달합니다.

제18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 내용의 등록
    • 타인의 정보 도용
    • 회사가 게시한 정보의 변경
    • 회사가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 등의 송신 또는 게시
    • 회사와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 회사 및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서비스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동의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서비스를 사용하는 행위
  2. 회원은 관계 법령, 본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공지한 주의사항, 회사가 통지하는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19조 (서비스 이용 제한)

  1. 회사는 회원이 본 약관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경우, 경고, 일시정지, 영구이용정지 등으로 서비스 이용을 단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전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명의도용 및 결제도용, 「저작권법」 및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위반한 불법프로그램의 제공 및 운영방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불법통신 및 해킹, 악성프로그램의 배포, 접속권한 초과행위 등과 같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즉시 영구이용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회원이 계속해서 3개월 이상 로그인하지 않는 경우, 회원정보의 보호 및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20조 (책임 제한)

  1.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와 관련하여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 간 또는 회원과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거래 등을 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5. 급여 계산 및 연금 시뮬레이션 결과는 참고용이며, 회사는 계산 결과의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제 급여 및 연금액은 개인의 상황 및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회원은 중요한 재무 결정 시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6. 회사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1조 (분쟁 해결)

  1. 회사는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피해를 보상처리하기 위하여 피해보상처리기구를 설치·운영합니다.
  2.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은 우선적으로 그 사항을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즉시 통보해 드립니다.
  3. 회사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피해구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가 의뢰하는 분쟁조정기관의 조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22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의 해석 및 회사와 이용자 간의 분쟁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의 법령을 적용합니다.
  2.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회사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6년 5월 9일부터 시행됩니다.

변경 이력:

  • 2026년 11월 4일: 제10조의2(계산기 업그레이드권) 신설 및 제12조(서비스 이용 정책) 제1항 개정 — 급여 계산 및 연금 시뮬레이션 서비스의 등급을 앱 내 미션을 완료한 이력의 수가 아니라 이용 중인 계산기 업그레이드권의 수(1장 Basic, 2장 Pro, 3장 이상 Premium)로 정하고, 업그레이드권 1장의 이용 기간을 1년(연속 출석 미션으로 적립한 것은 1개월이며 연속 출석을 이어 가는 동안 다시 정함)으로 정함. 연속 출석은 다른 업그레이드권의 이용 기간을 늘리지 않으며, 과거 구독의 등급은 구독 만료일까지만 더함. 업그레이드권은 회사가 판매를 개시한 이후 앱 마켓의 인앱 결제로 3장이 될 때까지 구매할 수 있고, 구매와 동시에 이용이 시작되어 청약철회가 제한되며, 앱 마켓을 통하여 결제가 환불되거나 취소된 경우 회수하고 이후 구매를 제한함(지급 전 환불과 회사가 환불한 경우는 제외). 새 방식은 회사가 정하여 그 날의 7일 전까지 웹사이트에 공지하는 날(전환일)부터 적용하며, 그날 종전 미션 혜택을 업그레이드권으로 전환함.
  • 2026년 11월 1일: 제12조(서비스 이용 정책) 제3항 개정 및 제4항 삭제 — 유료 서비스 도입 시 앱 내 공지사항·이메일 개별 통지·푸시 알림으로 30일 전에 고지하도록 한 제3항과, 유료 서비스 도입 시 무료로 제공받던 기능에 불리한 변경을 적용하지 않도록 한 제4항을 정비. 유료 이용권은 원하는 회원만 선택해 구매하는 것이어서(제1항) 판매를 시작하는 것만으로 기존 회원에게 달라지는 것이 없으므로 유료 도입에 맞춘 개별 통지와 제4항을 삭제하고(불리한 약관 개정은 제3조에 따라 공지), 제3항을 앱 내 미션 보상(적립 수량·방식·이용 기간 등)이 바뀔 때의 원칙과 회사 웹사이트 안내로 바꿈. 이 약관에서 정한 이용권의 유효기간과 포인트는 해당 조항에 따르고, 이미 적립한 이용권의 효력은 변경하지 않음.
  • 2026년 10월 29일: 제3조(약관의 게시와 개정) 제1항·제3항 개정 — 약관 전문의 게시 위치를 "서비스 초기 화면 및 설정 메뉴"에서 회사 웹사이트(gongmutalk.com)와 앱 설정 메뉴의 연결로, 약관 개정의 공지 위치를 "서비스 초기 화면"에서 제1항의 웹사이트 약관 페이지로 실제 운영 방식에 맞추어 정비. 공지 기간, 거부 의사표시와 동의 간주, 해지권은 변경 없음. 부칙: 적용일자 이후 공지되는 약관 개정부터 적용.
  • 2026년 10월 27일: 제13조(매칭 서비스) 제5항(채팅 데이터 처리)의 "평상시" 항목 정정 — 종전 "메시지 내용을 자동으로 스캔·분석하지 않으며"를 실제 처리에 맞추어, 메시지 내용을 사람이 임의로 열람하거나 인공지능으로 분석하지 않으며 정해진 규칙에 따라 연락처 형식이나 링크 주소가 들어 있는지만 자동으로 확인하여 안전 안내 표시, 링크 미리보기, 사용한 매칭권의 반환 요청 검토에 이용하고, 그 결과만으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지 않음을 명시. 비속어 등 부적절한 표현의 감지는 종전과 같이 회원 단말 내에서만 수행.
  • 2026년 10월 26일: 제13조(매칭 서비스) 제6항의 구매 제한 규정 개정 — 사용하지 아니한 이용권의 청약철회를 구매 제한 사유에서 제외하고, 구매한 이용권을 사용한 뒤 앱 마켓을 통하여 결제가 환불되어 회수할 이용권이 없었던 경우 매칭 이용권의 구매를 제한하도록 정함. 제한은 이후 적립하는 매칭 이용권 1장을 차감하는 때에 해제되며 차감 사실은 이용권 이력에 표시하고 앱을 통하여 안내함. 회원 탈퇴 후 다시 가입한 경우에도 해제되지 않은 제한은 유지됨. 제13조 제4항 개정 — 매칭 상대와 만나기로 정한 약속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고 무산시키는 행위를 회원 계정 영구 정지 사유에 추가하고, 그 밖에 이에 준하여 서비스의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하거나 다른 회원에게 중대한 피해를 주는 행위에도 같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함. 제3조 제4항 개정 — 개정약관에 대한 의사표시 기간을 30일에서 적용일자 전일까지로 정해, 제3조 제3항의 공지 기간(적용일자 7일 이전)과 일치시킴.
  • 2026년 10월 24일: 제13조(매칭 서비스)에 제8항(매칭 추천 기준) 신설 — 회사가 매칭 상대를 추천할 때 회원이 설정한 조건과 함께 만남 후기, 대화 응답 기록, 신고 내역 등 매칭 참여 기록을 반영하여 추천 순서를 정할 수 있음을 명시. 이는 제4항의 이용 제한과 별개인 추천 기준으로서 매칭 참여를 제한하지 않으며, 추천 순서의 조정은 개별적으로 통지하지 않음을 명시.
  • 2026년 10월 23일: 제13조(매칭 서비스) 제6항(매칭 이용권) 개정 — 매칭이 성사된 뒤 상대 회원 측 사유로 대화가 이어지지 못한 경우 사용한 이용권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와,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확인하여 사회통념상 반환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용권을 다시 지급하는 절차를 신설. 양측 모두 대화를 이어가지 않은 채 대화가 마무리된 경우, 회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매칭이 이어지지 못한 경우, 실제로 만남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을 수 있음을 명시하고, 반환은 현금 환급이 아니며 구매한 이용권의 청약철회 및 환불과 별개임을 명시. 사실과 다른 반환 요청을 반복한 회원에 대한 반환 요청 제한 근거를 신설.
  • 2026년 10월 22일 (같은 날 추가 개정): 제11조(직종 인증)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개정 — 급여명세서를 "OCR 분석을 거쳐 직종 정보만 추출"한다는 종전 문언이 실제 처리 방식(PDF 파일의 텍스트 추출·분석) 및 개인정보처리방침(2026년 10월 2일 변경으로 급여명세서 분석 결과에 지급·공제 내역을 포함하여 계산기 입력값 자동 채우기와 계산 결과 대조에 이용, 2026년 10월 5일 변경으로 분석 결과를 가명처리하여 계산기의 개발·정확도 검증 및 통계 작성에 이용)과 맞지 않아 정비. 급여명세서의 직종 확인 방법에 운영진의 확인을 추가하고, 재직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운영진이 확인하는 인증 방법을 명시하며, 인증된 직종 정보와 급여명세서 분석 결과(지급·공제 내역)의 보관 기간(회원 탈퇴 시까지)과 이용 목적을 명시. 제4항은 변경 없음. 부칙: 급여명세서 분석 결과 중 지급·공제 내역의 보관은 적용일자 이후 제출되는 급여명세서부터 적용하며, 적용일자 전에 제출된 급여명세서는 다시 분석하지 않습니다.
  • 2026년 10월 22일: 제8조(라운지 및 커뮤니티 이용 규칙) 제2항 개정 — 삭제될 수 있는 게시물에 "성적인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공무상 비밀 또는 공개되지 아니한 내부 자료가 포함된 게시물", "특정 정당 또는 특정 후보자·정치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게시물(법령·정책·제도에 대한 의견 표명은 제외합니다)"을 명시. 종전에는 세 유형이 "기타 커뮤니티 운영에 부적합한 게시물"에 포함되어 있어 회원이 자신의 게시물이 어느 범위에서 삭제 대상이 되는지 예측하기 어려웠던 점을 보완. 정치와 관련한 제한은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정치인에 대한 지지·반대에 한정되며, 보수·연금·인사·근무 여건 등 법령·정책·제도에 대한 의견 표명은 제한 대상이 아님.
  • 2026년 10월 21일: 제12조(서비스 이용 정책) 제1항 및 제13조(매칭 서비스) 제6항(매칭 이용권) 개정 — 매칭 이용권을 앱 마켓(Apple App Store, Google Play)의 인앱 결제로 구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무료 미션을 통한 적립은 그대로 유지되며 구매는 선택 사항), 구매한 이용권의 청약철회(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구매일부터 7일 이내)·환불 절차(앱 마켓의 절차에 따름)·매칭이 성사되지 아니하여 반환된 이용권의 취급·환불 시 회수·구매 제한(앱 마켓 환불 누적 2회 이상)·미성년자의 구매 취소·유효기간 연장 근거를 신설. 이에 따라 제12조 제1항의 "어떠한 경우에도 이용을 위한 별도의 결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를 무료 제공 원칙과 매칭 이용권의 선택적 구매로 정비. 부칙: 매칭 이용권의 구매에 관한 규정은 회사가 판매를 개시한 날부터 적용되며, 회사는 판매 개시일을 앱 또는 웹사이트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적용일자 이전에 무료 미션으로 적립한 매칭 이용권의 효력과 유효기간은 종전과 같습니다.
  • 2026년 10월 19일: 제3조(약관의 게시와 개정) 제3항 개정 — 약관 개정의 공지 기간을 개정의 유불리와 관계없이 적용일자 7일 이전으로 일원화. 종전에는 이용자에게 불리한 개정의 경우 30일 이전부터 공지하도록 정하고 있었으나, 이는 법령이 정한 기간이 아니라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한 기간이며, 이용자 보호를 위해 신속히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개정(제재 기준의 구체화, 판단 기준과 기록 보관 기간의 정합성 확보 등)도 형식상 불리한 개정으로 분류되어 지연되는 문제가 있어 이를 정비함. 개정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이용자의 거부 의사표시 기간(제3조 제4항, 30일)과 해지권(제3조 제5항)은 변경되지 않음. 부칙: 본 개정은 적용일자 이후 공지되는 약관 개정부터 적용하며, 적용일자 전에 이미 공지된 개정의 공지 기간은 종전 규정에 따릅니다.
  • 2026년 10월 2일: 제13조(매칭 서비스) 제5항(채팅 데이터 처리) 개정 — 종료된 매칭의 채팅 메시지 보관 기간을 90일에서 180일로 연장. 2026년 9월 8일자 개정으로 연락 두절(잠수) 금지 조항의 요건이 "최근 6개월 이내 2회 이상"으로 정해졌으나 보관 기간이 90일이어서, 6개월 이내에 2회가 있었는지 확인하려 해도 앞선 매칭의 대화가 이미 삭제되어 있는 경우가 발생하는 점을 반영해 판단 기준과 보관 기간을 같은 6개월로 맞춤. 신고가 접수된 경우 확보하는 조사 기간(신고 시점부터 90일)은 종전과 같으며, 보관 만료 시점이 그보다 늦은 경우에는 그대로 유지됨을 함께 명시. 자동 삭제 원칙과 운영진(관리자 인증 필수) 한정 접근은 변경 없음. 부칙: 본 개정은 적용일자 이후 종료되는 매칭부터 적용하며, 적용일자 전에 종료된 매칭의 보관 만료 시점은 종전 규정에 따릅니다.
  • 2026년 9월 25일: 제13조 제3항(매칭 서비스 금지 행위) 추가 — 최근 6개월 이내에 매칭 상대와 만나기로 정한 약속을 약속 당일에 취소하는 일을 2회 이상 반복하는 행위를 금지 행위로 명시. 2026년 9월 8일자 개정으로 분리된 약속 불이행 항목은 약속을 이행하지 않거나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고 무산시키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는데, 상대방에게 취소를 알린 경우라도 그 시점이 약속 당일이면 이미 일정을 비우고 이동을 준비한 상태여서 실질적인 피해가 크게 다르지 않은 점을 반영. 다만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업무 등 취소가 불가피한 사정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으므로, 취소 사유의 정당성을 다투는 대신 연락 두절 항목과 동일하게 최근 6개월 이내 2회 이상이라는 반복 요건으로 한정.
  • 2026년 9월 8일: 제13조 제3항(매칭 서비스 금지 행위) 개정 — (1) 정당한 사유 없이 진행 중인 대화에서 상대방에게 아무런 인사도 남기지 않은 채 대화를 종료하는 행위를 반복하는 행위를 금지 행위로 추가. (2) 종전의 "약속을 반복적으로 불이행하거나 일방적으로 연락을 두절(잠수)하는 행위"를 두 항목으로 분리하여, 만나기로 정한 약속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알리지 않고 무산시키는 행위는 횟수와 무관하게, 연락 두절(잠수)은 최근 6개월 이내 2회 이상인 경우로 요건을 명시. 두 행위는 상대방이 입는 불이익의 성격이 다르고, 종전 조항은 "반복"의 횟수와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회원이 자신의 행위가 어느 범위에서 제한 사유가 되는지 예측하기 어려웠던 점을 보완.
  • 2026년 9월 4일: 제13조(매칭 서비스)에 제7항(매칭 응답 의무) 신설 — 회원은 매칭을 받은 경우 정해진 기한 내에 수락 또는 거절로 응답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응답하지 않는 일이 반복되면 회사가 매칭 참여를 자동으로 일시 제한할 수 있고 그 이후에도 반복되면 회사의 별도 조치가 있을 때까지 제한할 수 있음을 명시. 현행 제13조는 매칭이 성사되어 대화가 시작된 이후의 잠수·약속 불이행만 금지 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매칭을 받고도 수락·거절 응답 자체를 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조치 근거가 없었던 점을 보완. 회원은 매칭 참여 제한에 대해 언제든지 회사가 안내하는 경로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2026년 9월 1일: 제13조(매칭 서비스) 제3항 금지 행위에 "본인에게 연결되지 않는 연락처를 등록하여 상대방에게 공개하고, 회사의 확인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정하지 아니하는 행위" 추가 — 연락처 상호 공개 후 한쪽만 연락처를 공개한 상태가 되는 사례에 단계적 조치와 이의 제기 절차를 적용할 근거를 마련하되, 단순한 오기·착오가 제재로 이어지지 않도록 확인 요청 후 미정정을 요건으로 한정. 같은 항에 "정당한 사유 없이 상호 사진 공개 직후 상대방에게 어떠한 응답도 남기지 않고 대화를 종료하는 행위를 반복하는 행위" 추가 — 상호 사진 공개를 전제로 진행되는 매칭에서 공개 직후 무응답으로 대화를 종료하는 사례가 반복 확인되어,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되는 경우에 한하여 금지 행위로 명시. 아울러 제13조에 제6항(매칭 이용권) 신설 — 이용권은 앱 내 무료 미션으로만 적립되고 구매·환급이 불가하며, 유효기간은 적립일부터 1년으로 적립 이후의 사정으로 연장되거나 새로 기산되지 않음을 명시(반환된 이용권도 최초 적립일 기준). 제14조 제3항(포인트) 개정 — 앱 내 안내와 어긋나 있던 "만료되지 않고" 문언을 정정해 유효기간을 적립일부터 1년으로 명확히 함. 부칙: 적용일자 이전에 적립된 매칭 이용권 및 포인트의 유효기간은 적용일자부터 기산하며, 소급하여 소멸시키지 않습니다.
  • 2026년 8월 17일: 제13조(매칭 서비스) 제3항 금지 행위에 "상대방을 모욕하거나 상대방의 직업·외모·배경 등을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행위" 추가 — 해당 표현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이미 금지되어 있었으나 매칭 맥락에 명시하여 계정 정지에 앞서 경고·일시 제한 등 단계적 조치와 이의 제기 절차(제13조 제4항)가 적용되도록 함. 아울러 2026년 7월 10일 개정분(사진 등록 관련 조항)의 적용일자를 공지 절차를 다시 거쳐 이 날로 명확히 함. 제12조(서비스 이용 정책) 무료 제공 범위 명확화 — 일부 기능이 앱 내 미션 완료 등 조건 충족 시 단계적으로 제공된다는 점을 제1항 단서로 명시(별도 결제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불변).
  • 2026년 7월 12일: 제4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에 미션·등급 보상 관련 항목 신설 — 미션·등급 시스템을 통한 이용 혜택(무료 이용 기간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해당 혜택을 회수하고 향후 미션 인증 이용을 제한할 수 있음을 명시. 부정한 방법에 홍보 인증 후 정당한 사유 없는 게시물 즉시 삭제, 동일·타인 인증 자료 재사용·도용을 포함.
  • 2026년 7월 10일 (같은 날 추가 개정): 제13조 5번 채팅 데이터 처리 정책 — 종료 후 보관 영역 보존 기간을 7일에서 90일로 연장. 매칭 관련 신고·제3항 위반(약속 불이행·잠수 등) 조사가 종료 후 뒤늦게 접수되는 경우 운영진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하기 위한 개정이며, 자동 삭제 원칙과 운영진(관리자 인증 필수) 한정 접근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 2026년 7월 10일: 제13조(매칭 서비스) 제3항 금지 행위에 "얼굴을 식별할 수 있는 본인 사진을 한 장도 포함하지 않고 사진을 등록하여 상대방의 공개 사진만 취득하는 행위" 추가, 제4항에 해당 행위를 서비스의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보아 신고·관리자 확인 후 계정을 영구 정지할 수 있음을 명시 — 상호 사진 공개에서 본인 얼굴은 전혀 공개하지 않은 채 상대의 사진만 취득하는 편취를 사칭(본인이 아닌 사진 등록)과 동등한 중대 위반으로 규정.
  • 2026년 7월 4일: 제9조(회원에 대한 통지)에 서비스 운영·안전·이용자 인터뷰 등 서비스 관련 목적의 앱 내 메시지(인앱 메시지) 발송 근거를 통지 수단으로 명시.
  • 2026년 6월 9일: 제13조(매칭 서비스) 보강 — 금지 행위에 "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적 약속 불이행·연락 두절(잠수)" 추가, 신고 외 만남 후기 등을 통한 위반 확인 시 단계적 이용 제한(경고·일시·영구) 및 3일 이내 이의 제기 절차 명시, 운영진의 보관 영역 열람 목적에 약속 불이행·잠수 등 위반 사실 조사 포함을 명확화.
  • 2026년 5월 10일: 제13조 5번 채팅 데이터 처리 정책 명확화 — 종료 후 보관 영역(7일) 내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매칭의 보관 영역 만료가 신고 시점부터 90일로 자동 연장됨을 본문에 명시. (정책 자체는 5월 9일 시행과 함께 코드에 반영되어 있었으며, 본 개정은 본문 명시화에 한정.)
  • 2026년 5월 9일: 약관 전면 개정 — 무료화 정책 반영(제12조 단일 통합), 매칭 서비스 조항 신설(제13조), 포인트 제도 일반화(제14조), 미운영 조항(인앱 결제 신규 가입, 청약철회 등) 정리. 기존 유료 구독 회원의 권리는 결제 시점 약관에 따라 만료일까지 그대로 유지됩니다. (같은 날 추가 개정) 제13조 5번(채팅 데이터 처리)을 안전성 우선 정책으로 강화 — 종료 시 즉시 삭제 → 7일 archive 보존 후 자동 만료, 운영진 신고 조사 가능, 30일 후 매치 metadata 자동 익명화. 종료 후 신고 시에도 7일 보존 윈도우 내 본문 검토 가능.
  • 2026년 2월 8일: 제14조 (인앱 결제) 신설 - 자동 갱신 구독, 구독 관리/해지 방법, 환불 경로, 무료 체험 전환 조건 명시, 조항 번호 재정렬
  • 2026년 2월 3일: 제8조 (커뮤니티 이용 규칙) 신설, 조항 번호 재정렬
  • 2026년 1월 17일: 제12조 구독 업그레이드 정책 추가 (상위 티어 업그레이드, 차액 결제, 만료일 유지)
  • 2026년 1월 6일: 제14조 환불 정책 개선 (웹 결제/인앱 결제 구분, "이용" 정의 명확화 - 결제 완료 = 이용 시작)
  • 2026년 1월 2일: 제12조 (자동 갱신) 신설, 제11조 웹 결제/혼합 결제 추가, 조항 번호 재정렬
  • 2025년 12월 21일: 유료 서비스 및 포인트 관련 조항 추가
  • 2025년 11월 1일: 최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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