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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공제

공무원·교사 2026년 귀속 연말정산 미리 준비하기 (2027년 1~2월)

2027년 1~2월 연말정산에서 공무원·교사가 챙길 것을 정리했어요. 공무원연금 기여금 공제, 비과세 수당, 2026년부터 달라진 카드·교육비·고향사랑기부금·월세 공제까지.

6분 분량 · 2026년 10월 23일 게시

공무원·교사 2026년 귀속 연말정산 미리 준비하기 (2027년 1~2월)

2027년 1~2월에 하는 연말정산은 2026년 1년 동안 번 돈과 쓴 돈을 정산하는 거예요. 2026년부터 달라진 공제가 여럿 있어서, 미리 알아 두면 챙길 게 늘어나요.

📌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법령(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리했어요. 국세청이 1월에 연말정산 안내를 내면 날짜를 바로 반영할게요.

1. 언제, 무엇을 하나요?

시기하는 일
1월 중순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열림 (해마다 1월 중순)
2월 급여 전소속 기관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제출
2월 급여정산 결과 반영 (환급 또는 추가 납부)
2~4월 급여추가 납부가 10만원을 넘으면 나눠 낼 수 있어요
4월 급여건강보험료 정산 (소득세 연말정산과 별개)
  • 연말정산은 2월분 급여를 줄 때 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어요. 공제신고서도 그 전에 내야 해요.
  • 추가로 낼 세금이 10만원을 넘으면 2월~4월 급여에서 나눠 낼 수 있어요. 한 번에 빠지는 게 부담되면 소속 기관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나눠 내고 싶다고 요청하세요.
  • 공제신고서를 안 내면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돼요. 부양가족·카드·교육비 공제를 하나도 못 받으니 꼭 내세요.

💡 4월 급여명세서에 '건강보험 연말정산'이 따로 찍히는 건 소득세가 아니라 건강보험료 정산이에요. 전년도에 실제 받은 보수로 1년치 보험료를 다시 계산해 4월에 더 걷거나 돌려주는 거라, 소득세 환급과는 관계없어요.

2. 공무원이라서 다른 점

2-1. 공무원연금 기여금은 전액 소득공제

일반 회사원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공제받지만, 공무원은 공무원연금 기여금을 공제받아요. 한 해 동안 낸 기여금 전액이 소득에서 빠져요(연금보험료공제). 따로 챙길 서류는 없고 급여 자료에 자동으로 들어가요.

2-2. 세금을 안 내는 수당 (비과세)

수당비과세 범위대상
정액급식비월 20만원까지 (지금 16만원이라 전액 비과세)모든 공무원
교원연구비월 20만원까지학교 교원
벽지수당월 20만원까지도서·벽지 근무자
가족수당 중 6세 이하 자녀 몫2026년부터 자녀 1명당 월 20만원까지그해 1월 1일에 6세 이하인 자녀

📌 6세 이하 자녀 보육 비과세는 2025년까지 '모든 자녀를 합쳐 월 20만원'이었는데, 2026년부터 자녀 1명당 월 20만원으로 바뀌었어요. 2026년에 6세 이하인 자녀는 2020년 이후 출생이에요.

2-3. 세금을 내는 수당 (과세)

아래는 모두 과세 소득이에요. 그래서 이 돈이 많이 나온 해는 결정세액도 커져요.

수당메모
정근수당 (1월·7월)과세
명절휴가비 (설·추석)과세
성과상여금 (3월)과세 — 금액이 커서 연간 세금에 영향이 커요
시간외근무수당과세
직급보조비과세
교직수당·담임수당·보직교사수당과세

💡 4월부터 매달 떼는 소득세가 갑자기 오르는 건 3월에 받은 성과상여금이 반영되기 때문이에요. 매달 떼는 세금은 어림값이라, 1년치 정확한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맞춰져요.

2-4. 매달 떼는 세금 비율(80%·100%·120%)

매달 떼는 소득세는 간이세액표의 80%·100%·120% 중에서 고를 수 있어요.

선택매달연말정산 때
80%덜 뗌 → 월급 실수령 ↑추가 납부 가능성 ↑
100%기본-
120%더 뗌 → 월급 실수령 ↓환급 가능성 ↑

이 비율은 1년 세금 총액을 바꾸지 않아요. 언제 내느냐만 달라져요. 작년에 큰 추가 납부가 나왔다면 120%로 바꿔 두면 2월에 한 번에 빠지는 걸 줄일 수 있어요.

3. 2026년에 쓴 돈부터 달라지는 공제

3-1.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 — 자녀가 있으면 늘어나요

총급여자녀 등 없음1명2명 이상
7천만원 이하300만원350만원400만원
7천만원 초과250만원275만원300만원
  • 공제 비율(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과 최저사용금액(총급여의 25%)은 그대로예요.
  • 이 공제는 2028년 말까지 연장됐어요.

3-2. 교육비 세액공제 — 대상이 넓어졌어요

  • 초등학교 1·2학년(또는 9세 미만) 자녀의 예체능 학원·체육시설비도 교육비 공제(15%) 대상이 됐어요. 전에는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만 됐어요.
  • 가족을 위해 낸 교육비를 공제받을 때 그 가족의 소득 요건을 보지 않게 됐어요(나이·소득 제한 없음).
  • 한도는 그대로예요: 취학 전·초중고생 1명당 연 300만원, 대학생 1명당 연 900만원.

3-3. 고향사랑기부금 — 10만원 넘는 구간 공제율 상향

기부 금액 구간2025년2026년
10만원까지110분의 100 (사실상 전액)110분의 100 (그대로)
10만원 초과 ~ 20만원15%40%
20만원 초과15%15% (그대로)

예를 들어 20만원을 기부하면 2025년엔 약 10.6만원, 2026년엔 약 13.1만원을 세금에서 돌려받아요.

3-4. 월세 세액공제 — 따로 사는 부부도 각자

세대주가 월세 세액공제를 받고, 주소가 다른 배우자도 요건을 갖추면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게 됐어요. 부부 합산 연 1,000만원까지예요. 주말부부·다른 지역 발령으로 따로 사는 공무원 부부에게 해당돼요.

4. 작년과 같은 것 (헷갈리기 쉬운 숫자)

공제내용
자녀세액공제 (8세 이상)1명 25만원 · 2명 55만원 · 3명 이상은 55만원 + 1명당 40만원
출산·입양 세액공제첫째 30만원 · 둘째 50만원 · 셋째 이상 70만원
연금계좌 세액공제연금저축 연 600만원, 퇴직연금(IRP) 합산 900만원까지 · 12%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5%)
월세 세액공제총급여 8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15% (5,500만원 이하 17%) · 연 1,000만원까지

5. 지금 챙겨 둘 것 체크리스트

  • 6세 이하 자녀가 둘 이상이면 가족수당 비과세가 늘어났는지 12월 급여명세서로 확인
  • 초등 1·2학년 자녀 예체능 학원비 영수증 (간소화 자료에 안 뜨면 학원에서 교육비 납입증명서 받기)
  • 고향사랑기부금은 12월 31일까지 기부한 것만 2026년 공제
  • 주소가 다른 배우자의 월세 계약서·이체 내역
  • 작년에 추가 납부가 컸다면 매달 떼는 세금 비율(120%) 바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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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톡 앱에서는 호봉과 가족 정보만 넣으면 수당 비과세·과세를 나눠서 매달 떼는 소득세와 실수령액을 보여 줘요. 성과상여금이 반영되는 4월에 세금이 얼마나 오르는지도 미리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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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소득세법 제12조·제51조의3·제59조의2·제59조의3·제59조의4·제1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제95조의2·제126조의2 (2026년 10월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 개정 내용은 국회 의결(2025년 12월 2일)·기획재정부 2025년 세제개편안 기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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