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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 무료 조퇴 몇 번 가능해요? 시간외근무수당(정액분) 완벽 정리

매달 자동으로 들어오는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2026년 호봉별 금액과 15일 출근 조건, 월별 조퇴 가능 횟수까지 한눈에 정리했어요.

8분 분량 · 2026년 3월 20일 게시
이번 달 무료 조퇴 몇 번 가능해요? 시간외근무수당(정액분) 완벽 정리

이번 달 무료 조퇴 몇 번 가능해요? 시간외근무수당(정액분) 총정리

📅 2026년 3월 기준

매달 초과근무를 안 해도 자동으로 들어오는 돈이 있어요.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정확히 얼마인지, 어떤 조건에서 깎이는지, 몇 번까지 조퇴해도 괜찮은지 정리했어요.

1. 💰 핵심 요약

1-1.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이란?

항목내용
정의초과근무 여부와 관계없이 매월 자동 지급되는 10시간분 시간외수당
지급 조건월 15일 이상 풀근무(8시간) 출근
감액 기준15일 미만 시, 부족한 1일마다 1/15씩 감액
미지급 월1월, 2월, 8월 (방학 기간)

1-2. 2026년 호봉별 정액분

호봉 구간기준호봉정액분 (월)시간당 단가
19호봉 이하18호봉127,950원12,795원
20~29호봉21호봉142,130원14,213원
30호봉 이상23호봉152,580원15,258원
교감·장학관25호봉163,000원16,300원

2026년 호봉별 시간외수당 정액분

월 10시간 기준

1-3. 이번 달, 무료 조퇴 몇 번까지?

조퇴·연가·결근 = 8시간 풀근무가 아닌 날 = 출근일수에서 제외

15일 이상 출근하면 정액분 전액을 받으므로, 나머지 출근일을 모두 8시간 풀근무한다는 전제 하에 월 평일 수 - 15 = 정액분 감액 없이 쉴 수 있는 최대 일수(조퇴·연가·외출·병가 등)예요.

월 (2026년)평일 수최대 조퇴 횟수비고
3월21일6번삼일절 대체공휴일
4월22일7번
5월19일4번어린이날·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
6월21일6번현충일 대체공휴일
7월23일8번
9월19일4번추석 연휴·대체공휴일
10월20일5번개천절 대체공휴일·한글날
11월21일6번
12월22일7번성탄절

3월이면 6번 조퇴해도, 5월이면 4번까지만 조퇴해도 정액분 전액을 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감액이 시작돼요.

위 표는 공휴일·대체공휴일을 반영한 평일 수예요. 학교별 재량휴업일·개교기념일·방학 일정 등은 포함하지 않았어요. 특히 7월·12월은 방학 시작 시점에 따라 실제 근무일이 줄어들 수 있어요.


2. 🧮 정액분, 정확히 어떻게 계산될까?

2-1. 계산 공식

정액분 = 기준호봉 봉급액 × 55% × (1/209) × 150% × 10시간
요소의미비고
기준호봉 봉급액별표 12에서 정한 호봉별 기준 봉급실제 호봉이 아닌 기준호봉 적용
55%감액조정률봉급 전액이 아닌 55%만 반영
1/209월 통상임금 시간 환산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150%초과근무 할증률시간외근무는 통상임금의 150%
10시간정액분 고정 시간매월 10시간 고정

2-2. 기준호봉이란? (별표 12)

시간외수당은 실제 호봉이 아니라 기준호봉으로 계산해요. 교원의 경우:

실제 호봉기준호봉
19호봉 이하18호봉
20~29호봉21호봉
30호봉 이상23호봉
교감·장학관25호봉

20호봉이든 29호봉이든 같은 구간이면 정액분은 동일해요. 30호봉이 되는 순간 한 단계 올라가요.

2-3. 감액조정률 55%

감액조정률은 초과근무수당 계산 시 봉급의 일정 비율만 반영하는 제도예요.

대상감액조정률
교원 (별표 11 봉급표)55%
일반직 9급 (별표 3 등)60% (2025년~ 상향)
그 외 일반직55%

2025년에 일반직 9급의 감액조정률이 55%→60%로 상향됐지만, 교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아요. 교원의 시간외수당 인상은 봉급 인상률(3.5%)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요.

근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2항 — 60%는 별표 3·3의2·4·8·10 봉급표 적용 공무원에만 해당

2-4. 계산 예시 (19호봉 이하)

18호봉 봉급(3,241,500원) × 55% × (1/209) × 150% × 10시간
= 1,782,825원 × 0.004785 × 1.5 × 10
= 12,795원(시간당) × 10시간
= 127,950원(월 정액분)

3. 📅 출근일수, 정확히 뭘 세는 걸까?

3-1. 출근 근무일수(= 8시간 풀근무일) 기준

정액분 지급의 핵심 조건인 "15일 이상 출근"에서 출근 근무일수는 까다롭게 따져요.

상황8시간 충족출근일수 산입
정상 출근 (8시간 근무)✅✅ 포함
출장✅✅ 포함
조퇴 (10분이라도)❌❌ 제외
외출❌❌ 제외
반일연가❌❌ 제외 (단, 연가 시간 제외 후 8시간 근무 시 포함*)
종일연가❌❌ 제외
결근❌❌ 제외
병가❌❌ 제외
육아시간(2h) + 나머지 전부 근무✅ (예외)✅ 포함

10분 조퇴든, 반일연가든, 하루 종일 빠지든 — 8시간을 채우지 못하면 그날은 출근 근무일수에서 빠져요. 이게 정액분 감액의 유일한 기준이에요.

* 반일연가(4시간) 사용 후 나머지 정규근무 + 초과근무로 8시간을 채운 경우 출근 근무일수에 산입될 수 있지만, 기관별 해석이 다를 수 있으니 소속 기관에 확인하세요.

육아시간 예외: 2024년 12월부터 육아시간(하루 최대 2시간)을 사용한 뒤 나머지 시간을 모두 근무하면 초과근무가 인정돼요. 단, 모성보호시간은 사용일에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으므로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아요.

3-2. 15일 미만이면?

15일을 못 채우면 즉시 0원이 아니라, 일할계산으로 감액돼요.

실지급액 = 정액분 × (출근일수 / 15)
출근일수20~29호봉 기준감액률
15일 이상142,130원 (전액)0%
14일132,655원-6.7%
13일123,180원-13.3%
12일113,704원-20.0%
10일94,753원-33.3%
0일0원-100%

3-3. 재량휴업일은?

  • 학교장 근무명령으로 출근해서 8시간 이상 근무하면 → 출근 근무일수에 포함
  • 41조 연수(교육공무원법 제41조, 근무지 외 연수)로 처리하면 → 학교에 출근하지 않으므로 제외

4. 📈 2025년 vs 2026년 비교

교원의 시간외수당 정액분은 봉급 인상률(3.5%)과 동일하게 인상됐어요.

호봉 구간2025년2026년인상액인상률
19호봉 이하123,630원127,950원+4,320원3.5%
20~29호봉137,330원142,130원+4,800원3.5%
30호봉 이상147,420원152,580원+5,160원3.5%

시간외수당 정액분 2025 vs 2026

교원 호봉별 비교

인상 이유는 순수하게 봉급 인상(3.5%)에 의한 것이에요. 교원의 감액조정률(55%)은 변경되지 않았어요.


5. 💼 교사의 시간외수당, 현실은?

5-1. 정액분 vs 초과분

교사의 시간외수당은 정액분과 초과분 두 가지로 나뉘어요.

구분정액분초과분
시간10시간 (고정)최대 57시간
지급 방식자동 지급NEIS 신청 → 학교장 승인
조건15일 이상 출근실제 초과근무 + 승인
1시간 공제해당 없음✅ 적용

1시간 공제 규정: 공휴일·토요일이 아닌 평일에 초과근무를 하면, 초과근무시간에서 1시간을 공제해요. 예를 들어 2시간 초과근무하면 1시간분만 인정돼요.

근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5항

5-2. 연간 총액 시뮬레이션 (정액분만)

정액분은 방학으로 출근일수 15일 미만이 되는 달에 감액/미지급돼요. 대부분의 학교에서 1·2·8월이 해당하므로, 실질적으로 연 9개월분을 받아요.

호봉 구간월 정액분연간 총액 (9개월)
19호봉 이하127,950원1,151,550원
20~29호봉142,130원1,279,170원
30호봉 이상152,580원1,373,220원
교감·장학관163,000원1,467,000원

정액분만으로도 연간 약 115~147만원.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들어오는 금액이에요.

5-3. 초과분까지 포함하면?

초과분은 교사마다, 학교마다 다르지만, 참고용으로 계산해보면:

구분20~29호봉 기준
정액분 (10h × 9개월)1,279,170원
초과분 (월 10h 인정분 × 9개월)약 1,279,170원
연간 최대 (67h × 9개월)약 8,570,000원

월 67시간(정액 10h + 초과 57h) 한도를 꽉 채우면 연 약 857만원이지만, 실제로 이렇게 받는 교사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 정액분 + 약간의 초과분이 현실이에요.


6. ❓ 자주 묻는 질문

Q1. 조퇴 10분 해도 그날은 빠지나요?

네. 8시간 풀근무를 채우지 못하면, 조퇴 시간이 아무리 짧아도 해당일 전체가 출근일수에서 제외돼요. 이건 조퇴뿐 아니라 외출도 마찬가지예요.

Q2. 반일연가를 쓰면 무조건 제외인가요?

원칙적으로 제외예요. 다만, 반일연가 사용 시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정규근무 + 초과근무로 1일 근무시간(8시간)을 모두 채웠다면 출근 근무일수에 포함될 수 있어요. 기관별 해석이 다를 수 있으니 소속 기관에 확인하세요.

Q3. 육아시간(2시간) 쓰면 어떻게 되나요?

2024년 12월부터 육아시간(하루 최대 2시간)을 사용한 뒤 나머지 시간을 모두 근무하면 초과근무가 인정돼요. 단, 모성보호시간은 사용일에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어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아요.

Q4. 방학에는 왜 안 나오나요?

방학 기간에는 출근일수가 15일에 미달하는 경우가 많아 정액분이 감액되거나 미지급돼요. 앱에서는 1월·2월·8월을 미지급 월로 처리하고 있어요. 단, 방학 일정은 학교마다 다르므로 실제 지급 여부는 출근일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Q5. 15일을 딱 맞추면 전액 받나요?

네. 15일 이상이면 16일이든 22일이든 정액분은 동일해요. 15일을 넘기면 추가 보너스는 없고, 14일 이하로 떨어지면 1일마다 1/15씩 감액이에요.

Q6. 초과분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NEIS(나이스)에서 초과근무 사전 신청 → 학교장 승인 후 지급돼요. 1일 4시간 한도, 월 57시간 한도. 평일은 1시간 공제가 적용되므로, 실제 2시간 근무해야 1시간분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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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 시간외근무수당 법적 근거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2 - 시간외근무수당 기준호봉표
  • 인사혁신처 2026년 공무원 보수 정보
  • 헌법재판소 2016헌마404 결정 - 감액조정률의 합헌성

이 가이드는 2026년 3월 기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과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됐어요. 정확한 금액과 적용 여부는 소속 기관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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