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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연가, 연가보상비로 받을까 쓸까 - 계산법·20일 한도·7월 선지급과 12월 환수

연가보상비는 월봉급액 × 86% × 1/30 × 남은 연가일수, 최대 20일까지예요. 계산법과 7월 선지급·12월 환수까지 정리했어요.

6분 분량 · 2026년 11월 7일 게시

남은 연가, 연가보상비로 받을까 쓸까? 계산법·20일 한도·7월 선지급과 12월 환수

📅 2026년 11월 기준 | 일반직 국가공무원, 2026년 공식 봉급표로 계산했어요

연말이 다가오면 남은 연가를 어떻게 할지 고민이 시작돼요. 쓰지 못한 연가는 연가보상비로 돈이 되지만, 계산 기준이 생각보다 좁고 한도도 있어요.

📌 결론부터: 연가보상비는 월봉급액 × 86% × 1/30 × 남은 연가일수예요. 수당을 뺀 봉급만 기준이고, 돈으로 바꿀 수 있는 날은 최대 20일이에요. 20일을 넘게 남은 날은 돈이 되지 않으니 쓰거나 저축해야 해요.


핵심 요약

항목내용
계산식월봉급액 × 86% × 1/30 × 연가보상일수
기준 금액봉급표의 월봉급액(수당 제외)
보상 한도예산 범위에서 20일 이내
지급 시기6월 30일 기준 5일분은 7월, 12월 31일 기준 정산은 12월
하루 금액(2026)9급 1호봉 약 6.1만원 ~ 6급 20호봉 약 12.6만원
지방공무원소속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달라요
학교 교원방학이 있는 기관이라 지급하지 않아요

1. 내 연가는 며칠일까

연가일수는 재직기간에 따라 정해져요(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5조). 2024년 7월 개정으로 1~4년 차 구간이 늘었어요.

재직기간연가일수
1개월 이상 1년 미만11일
1년 이상 3년 미만15일
3년 이상 4년 미만16일
4년 이상 5년 미만17일
5년 이상 6년 미만20일
6년 이상21일

6년 이상이면 1년에 21일이에요. 그런데 돈으로 바꿀 수 있는 날은 20일까지라, 하나도 쓰지 않아도 최소 하루는 돈이 되지 않아요.


2. 연가보상비는 이렇게 계산해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5에 따라 이렇게 계산해요.

연가보상비 = 월봉급액 × 86% × 1/30 × 연가보상일수

  • 월봉급액: 봉급표에 적힌 봉급이에요.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시간외근무수당 같은 수당은 들어가지 않아요.
  • 86%: 봉급 전액이 아니라 86%만 쳐줘요.
  • 1/30: 한 달을 30일로 나눠 하루치를 구해요.
  • 연가보상일수: 그해 연가일수에서 쓴 날을 뺀 일수예요. 인사혁신처 보수 업무지침은 예산 범위에서 20일 이내로 정하고 있어요.

호봉별로 하루 얼마일까 (2026년 봉급표)

계급·호봉월봉급액하루5일10일20일
9급 1호봉2,133,000원61,140원305,730원611,460원1,222,920원
9급 10호봉2,542,700원72,890원364,450원728,900원1,457,810원
8급 10호봉2,813,000원80,630원403,190원806,390원1,612,780원
7급 10호봉3,133,300원89,820원449,100원898,210원1,796,420원
7급 15호봉3,599,900원103,190원515,980원1,031,970원2,063,940원
6급 15호봉3,983,600원114,190원570,980원1,141,960원2,283,930원
6급 20호봉4,379,600원125,540원627,740원1,255,480원2,510,970원

💡 원 단위는 10원 미만을 버렸어요. 인사혁신처 지침 예시(7급 10호봉 5일분 449,100원)와 같은 값이에요.


3. 언제 들어올까: 7월에 먼저, 12월에 정산

국가공무원은 1년에 두 번에 나눠 받아요.

기준일지급 달내용
6월 30일7월이날 남은 연가가 10일 이상이면 5일분을 먼저 줘요
12월 31일12월1년 전체 보상일수로 다시 계산하고, 7월에 받은 5일분을 빼고 줘요

⚠️ 하반기에 연가를 많이 쓰면 12월에 돌려줘야 해요. 7월에 5일분을 받았는데 연말에 남은 날이 5일보다 적으면, 그 차이만큼 12월 급여에서 빠져요.

부처에 따라 연가 사용을 권하려고 6월 30일 기준분을 주지 않고 12월에 한 번만 주기도 해요.


4. 받을까, 쓸까?

정답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판단할 때 볼 것은 정해져 있어요.

  1. 20일을 넘게 남은 날은 돈이 되지 않아요. 21일짜리 연가를 하나도 쓰지 않으면 하루는 그냥 남아요. 이런 날은 쓰거나 저축하는 게 무조건 이득이에요.
  2. 보상비는 봉급만 기준이에요. 연가를 쓴 날도 월급은 그대로 나와요. 하루를 쉬는 것과 봉급의 86%를 30으로 나눈 돈을 받는 것 중 무엇이 더 나은지 따져 보세요.
  3. 연가는 저축해서 나중에 몰아 쓸 수 있어요. 그해 쓰지 못한 연가를 저축해 두면 다음 해 이후에 이어서 쓸 수 있어요(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6조의3). 저축한 연가는 원칙적으로 연가보상비 대상이 아니에요.
  4. 권장연가를 확인하세요. 기관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그해 최소한으로 써야 할 권장 연가일수를 10일 이상 정해서 알려요. 기관 지침에 따라 권장연가를 쓰지 않은 날은 보상에서 빠질 수 있어요.

5. 지방공무원은 조례에 따라 달라요

지방공무원의 연가보상비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대로 줘요. 지급 여부, 일수, 시기가 기관마다 다를 수 있으니 소속 기관 보수 담당자에게 확인해 주세요. 행정안전부 지침도 상반기분은 7월, 하반기분은 12월에 주도록 하고 있어요.


6. 학교 선생님은 왜 못 받을까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5제1항은 방학이 있는 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에게 연가보상비를 주지 않도록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는 남은 연가가 돈이 되지 않아요. 교육청에 근무하는 장학사·교육연구사처럼 방학이 없는 기관에 근무하면 받아요. 교사가 받지 못하는 다른 수당은 교사만 제외되는 4대 혜택 글에 정리했어요.


7. 자주 묻는 질문

Q. 6월 30일 전에 퇴직하면요? 퇴직일 전날의 월봉급액으로 계산하고, 보상일수는 10일 이내예요(제18조의5제4항).

Q. 7월에 5일분을 받았는데 하반기에 연가를 다 써 버렸어요. 12월 정산 때 받은 금액보다 보상일수가 적으면 차이만큼 12월 급여에서 빠져요.

Q. 연가보상비에도 세금이 붙나요? 네, 급여와 같은 근로소득이라 소득세가 붙어요.

Q. 수당이 많은 직렬도 계산이 같나요? 네. 수당은 들어가지 않고 봉급표의 월봉급액만 기준이에요.


📱 7월·12월 실수령액, 앱에서 확인하세요

공무톡 앱의 급여 계산기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7월·12월 연가보상비를 남은 연가일수에 맞춰 넣어 월별 실수령액을 보여 줘요. 지방공무원은 기관 방식을 직접 골라 계산할 수 있어요.


📋 이 글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5, 인사혁신처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연가보상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5조·제16조의2·제16조의3, 인사혁신처 공무원 휴가제도 안내, 2026년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일반직 봉급표)을 바탕으로 정리했어요. 정확한 지급 일수와 시기는 소속 기관 보수 담당자에게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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